수상레저기구 사고 발생 때 응급처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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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기구 사고 발생 때 응급처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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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06.17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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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사고에 대처하는 요령

피서철을 앞두고 요트, 모터보트, 수상오토바이 등 수상레저기구 이용이 늘면서 해양사고 발생 우려도 커지고 있다.

해양경찰청은 17일 수상레저기구 이용객을 상대로 좌초, 충돌, 화재, 침수 등 해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의 응급처치법을 소개했다.

▲좌초시 즉시 기관 정지
수상레저기구 기체가 좌초 즉, 암초나 모래톱에 얹혔을 경우 즉시 기관을 정지하고 접촉 부위의 손상 유무와 정도, 침수 여부를 살펴야 한다. 침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 수심이 깊은 쪽으로 닻을 던져 닻줄을 끌어 당기며 좌초 현장을 빠져 나가거나 수위가 높아지는 밀물 때를 기다려 빠져 나간다. 침수가 있을 경우엔 파손 부위를 막고 펌프, 양동이 등을 이용해 물을 빼야 한다.

▲충돌 후 즉시 후진은 금물
운항 중 다른 선박과 충돌하면 즉시 기관을 정지하고 탑승자 안전을 우선 확보해야 한다. 사고 직후 후진하면 기체 손상을 확대시킬 수 있으므로 충돌된 상태에서 응급처치를 마친 뒤 사고 현장을 이탈해야 한다. 현장을 벗어난 후 양 선박 모두 항해가 가능한 상태이면 사후 사고처리를 위해 충돌 장소, 일시, 상대 선박 선명과 손상 정도 등을 기록해둬야 한다.

▲어망ㆍ로프 제거한 뒤 이탈해야
어망이나 부유물과 충돌했을 경우엔 기관을 중립으로 하고 기체 손상 정도를 파악해야 한다. 기체가 어망이나 로프에 감겼을 땐 프로펠러 회전을 피하고 감긴 것이 풀려 완전히 제거된 것을 확인한 뒤 현장을 벗어나야 한다. 만일 이 과정에서 어망이나 로프가 끊어져 버린 경우엔 서로 이어 맺는 등의 응급처치를 하고 소유자에게 가능한 한 빨리 알려야 한다.

▲기름화재 진압용 소화기 갖춰야
화재가 발생하면 큰 소리로 '불이야!'라고 외쳐 탑승자들과 주변 선박에 상황을 알려야 한다. 항행 중이라면 연소 확대 방지를 위해 발화 지점이 바람을 맞는 쪽(풍하)을 향하게 조종하며 초기 진화 작업과 함께 구조를 요청한다. 기체 화재는 대부분 연료유에 기인한 것이므로 소화기도 기름 화재나 전기 화재에 적합한 것을 미리 갖춰야 한다. 수심이 낮은 곳이나 해안에 있을 때는 기체를 좌초 또는 접안시킨 뒤 불을 끄는 것이 안전하다.

▲주변 물체로 침수 부위 막아야
침수 사실이 확인되면 물이 새는 부위가 바람을 맞는 쪽이 되도록 해 조종하며 양동이 등을 동원해 배수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 파손 부위가 작을 경우엔 나무 조각, 헝겊을 채워 넣거나 접착 테이프를 붙인다. 부위가 크면 모포, 캔버스 등으로 막은 뒤 판자나 각목 등으로 눌러 놓아야 한다. 심한 침수로 침몰 우려가 있는 데다 구조마저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면 구명동의를 입고 보트에서 탈출한 뒤 인근에서 서로 떨어지지 않게 하며 구조를 기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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