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는 857만원(초소형)~2,547만원(소형 특수)
승용차 47종과 화물차 26종 대상, 6월 말까지 선착순 접수
인천시가 올해 1만944대를 목표로 전기자동차 보급에 나섰다.
시는 18일 ‘2022년도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 공고(1차)’를 냈다.
올해 1,263억원(국비 843억원, 시비 420억원)의 보조금 지급을 통해 지난해보다 96% 증가한 전기차 1만944대(승용차 9,849, 화물차 1,095)를 보급하는 내용이다.
시의 전기차 보급은 2020년 2,430대, 지난해 5,623대로 계속 늘고 있다.
시는 1차로 6월 30일까지 8,755대(승용차 7,879, 화물차 876)의 보조금 신청을 선착순으로 받아 차량 출고·등록 순으로 보조금을 지급한다.
전기승용차 물량 배정은 ▲일반 50%(3,939대) ▲법인·기관 30%(2,364대) ▲택시 10%(788대) ▲우선순위 10%(788대)다.
우선순위는 취약계층(장애인, 차상위 이하, 상이·독립유공자, 소상공인), 다자녀(3자녀 이상), 생애최초 차량 구매자, 노후 경유차 대체 구매자다.
보조금 지급 대상 전기차는 환경부가 선정한 승용차 47종, 화물차 26종이다.
구매 보조금은 ▲초소형 승용차 605만원(국비 400만원, 시비 205만원) ▲일반 승용차 1,060만원(〃 700만원, 〃 360만원) ▲초소형 화물차(0.35톤) 857만원(〃 600만원, 〃 257만원) ▲경형 화물차(0.5톤) 1,428만원(〃 1,000만원, 〃 428만원) ▲소형 화물차(1톤) 2,000만원(1,400만원, 〃 600만원) ▲소형특수(냉동탑차) 화물차 2,547만원(〃 1,783만원, 〃 764만원)이다.
권장소비자가격 기준 8,500만원 이상인 승용차는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추가 보조금은 ▲택시-200만원(국비) ▲승용차 구입 차상위 이하 계층-국비 지원액의 10% ▲화물차 구입 소상공인 및 차상위 이하 계층-국비 지원액의 10% ▲영업용 초소형 승용차 및 화물차-50만원(국비)이다.
신청자격은 개인의 경우 신청서 접수일 기준 30일 전부터 연속해 인천에 주소들 둔 만 18세 이상 시민과 재외국민 및 국내 영주권자(F-5비자, 국내 체류기간이 2년 이상 남아 있는 개인)이고 법인은 신청서 접수일 전일 현재 인천에 사업장(본사, 지사, 공장, 자동차 대여소 등)이 위치한 개인사업자·기업(법인)·단체이며 공공기관은 신청서 접수일 전일 현재 인천에 위치한 기관(중앙행정기관 제외, 국비만 지원)이다.
전기차 보조금 대수 제한은 개인 1대, 법인·기관(대여사업자 포함)은 승용차 100대 이내, 화물차 5대 이내다.
보조금을 받은 전기차는 2년간 의무운행기간이 부여되며 기간 내 차를 팔 경우 의무사항은 매수자에게 인계된다.
교통사고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 없이 의무운행기간 내 차량을 등록말소할 경우 운행기간에 따라 보조금의 70%(3개월 미만)~20%(21개월 이상)를 환수한다.
시는 오는 7월 1일 전기차 2,189대(승용차 1,970, 화물차 219) 보급을 위한 2차 공고를 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