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9일까지 10만2,602곳 인천e음 가맹 완료
지난해 결제 이력 있는 11만8,703곳의 86%

인천e음카드 가맹점으로 등록하지 않은 점포에서는 이달부터 e음카드 결제가 불가능해진다.
인천시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이날부터 인천e음 가맹점 등록이 의무화되면서 미등록 점포에서의 결제가 제한된다고 1일 밝혔다.
인천e음은 그동안 가맹점 등록 계도기간을 활용해 BC카드사와 가맹 계약을 체결한 3만8,000여곳은 인천e음 가맹점 가입 없이도 결제가 가능토록 했다.
시가 5~6월 미등록 가맹점 대상 안내문자 발송, 현수막 게첩, 인천e음 앱 내 가맹점 신청하기 등 다양한 홍보에 나선 결과 지난달 29일 기준 인천e음 등록 가맹점은 10만2,602곳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회 이상 인천e음 결제 이력이 있는 가맹점 11만8,703곳의 86% 수준이다.
인천e음 가맹점 등록은 온라인(인천e음 앱 내 가맹점 신청하기)과 오프라인(행정복지센터 및 군·구 인천e음 담당부서)에서 상시 가능하며 등록 다음날부터 인천e음 결제가 가능하다.
단, 대형마트·백화점·기업형 슈퍼마켓(SSM)·프랜차이즈 직영점·유흥업소·사행성 업종은 인천e음 가맹점 등록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시는 인천e음 가맹점 의무화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1일부터 인천e음 앱을 통해 가맹점 목록을 제공하고 첫 주말인 2~3일 오전 9시~오후 6시 가맹점 전용 콜센터(1600-0836)를 운영한다.
신종은 시 소상공인정책과장은 “1일부터는 인천e음카드 결제가 가능했던 BC카드사 가맹점도 인천e음 가맹점으로 별도 등록하지 않으면 결제가 제한된다”며 “아직까지 인천e음 가맹점 등록을 하지 않은 곳은 매출 감소 등의 불이익과 고객 불편이 없도록 서둘러 등록하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