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전국 13개 항만에 전용부두 확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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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전국 13개 항만에 전용부두 확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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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08.03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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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과 목포항 등 9개 항만은 항만 내 부두 이전

오는 2020년까지 전국 13개 항만에 해양경찰 전용부두가 추가로 확보될 예정이다.

해양경찰청은 최근 정부가 고시한 제3차 전국항만기본계획(2011~2020년)에 따라 올해부터 전국 해양경찰서가 위치한 항만을 위주로 전용부두를 신설ㆍ이전ㆍ확장하는 사업이 추진된다고 3일 밝혔다. 현재 해경은 전국 15개 해양경찰서에 전용부두 1곳씩을 갖추고 있다.

정부 계획에 따라 해경 전용부두가 신설되는 곳은 2곳이다. 지난 4월 평택해양경찰서가 신설됐지만 기존 관공선 부두를 임시부두로 쓰고 있을 뿐 해경 전용부두가 없는 평택항과 인근 독도 경비를 위해 전진기지가 건설되는 울릉도 사동항이다.

인천항과 목포항, 완도항, 여수항, 통영항 등 전국 9개 항만에서는 기존 전용부두가 협소하거나 포화상태라는 등의 이유로 항만 내 부두 이전이 추진된다.

군산항과 제주항에서는 해경 함정과 여객선ㆍ관공선이 함께 쓰는 부두 기능을 일부 조정하는 등의 방식으로 전용부두 규모가 확장된다.

해경 전용부두 확보사업이 추진되는 것은 경비함정과 전용 계류시설이 반드시 필요한 해양경찰서가 꾸준히 신설되고 있는 데다, 경비함정이 점차 대형화하는 추세를 반영했기 때문이다.

2008년 서귀포해경에 이어 올해 평택해경이 문을 열면서 전국 해양경찰서의 수는 15개로 늘었다.

해경 함정은 2000년 234척에서 지난해에는 285척으로 늘어 10년 만에 그 수가 21% 이상 증가했다. 특히 1천t급 이상 대형함정은 10척에서 28척으로 180% 증가했다.

해경 관계자는 "전국항만기본계획이 작성되기 전에 전국적으로 전용부두 확보 수요를 조사해 정부에 보고했고 요청한 부분의 90% 이상이 반영됐다"면서 "계획대로라면 2020년까지 13개 항만에 부두를 확보하는 사업이 모두 완료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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