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선택권 조례안' 인천시의회에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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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선택권 조례안' 인천시의회에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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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08.10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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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적 참여' 통과 여부에 관심 쏠려

인천시내 초·중·고 학생 야간자율학습이나 방과후학교 등의 자율적 참여여부를 제도화한 '학습선택권 조례안'이 9월 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된다. 현재까지 학습선택권 조례안 공동발의에 의견을 모은 의원은 모두 12명이다.

다만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교육의원들은 이런 조례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 9월 임시회 통과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0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노현경의원 등 12명의 의원이 준비하고 있는 학습선택권 조례안 주요 골자는 정규 교과시간 앞·뒤로 이뤄지는 '0교시'와 야간 자율학습,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에서 자유로운 학생들의 선택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 등이 담겼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인천시교육청은 학습선택권을 감시하는 보호관을 두게 된다.

보호관은 정규 교과 외 시간 학습에 강제성이 있다는 민원이 접수될 경우, 사실관계를 조사한 뒤 사실로 드러나면 해당 교육청에 개선을 촉구해야 한다.

또한 청구를 낸 학생과 학부모는 청구사실에 대해 비밀을 보장 받고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했다.

아울러 1년에 한 번씩 학습 선택권 보장 실태 전수조사를 온라인으로 실시해야 하며, 조사 결과 문제가 드러난 학교에는 행정조치를 해야 한다.

노현경 의원은 "이번에 확정된 조례안을 다음 달 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한다는 계획"이라며 "그 전까지 교육의원 등 동료의원을 설득해 지금까지 12명이 모인 공동발의자를 최대한 더 늘리겠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상임위인 교육위원회 소속 교육의원 상당수는 이 같은 조례에 부정적인 입장이어서 본회의 직접 상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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