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국제병원 '무산 처지'
상태바
송도국제병원 '무산 처지'
  • master
  • 승인 2011.08.15 11: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회 발의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 철회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에 외국 기업과 투자 유치를 위한 기초 인프라로 추진해 온 외국의료기관 설립이 무산될 처지다.

15일 인천시에 따르면 정부와 시는 경제자유구역에서 외국인이 생활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여건 마련을 위해 외국병원을 유치하는 데 수 년째 힘을 쏟고 있다.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은 현행 경제자유구역법에서 이미 허용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설립 요건과 절차가 없어 관련 법령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나 외국인 투자가 일정 비율 이상인 영리병원 설립을 놓고 정치권, 의료단체, 시민단체간에 이해가 얽히면서 입법이 지연되고 있다.

일부 야당과 시민단체들은 "송도국제병원을 시작으로 영리병원이 국내에 도입되면 의료비 급증과 중ㆍ소병원의 몰락으로 이어져 의료제도 전체를 뒤흔들게 될 것"이라며 반대운동을 벌여왔다.

결국 외국의료기관 설립을 촉진하는 내용으로 국회에서 발의됐던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은 논란 속에 지난 12일 철회됐다.

정부는 지난 2005년 송도국제도시 내 외국의료기관 우선협상대상자로 미국 뉴욕 프레스비테리안(NYP) 병원을 선정했지만 관련 법령이 미비해 병원 사업계획을 확정하지 못하고 2008년 협상이 최종 결렬됐다.

인천시는 지난 2009년 미국 존스홉킨스 병원, 서울대병원과 국내 첫 외국의료기관인 '송도국제병원' 설립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어 지난 3월에는 송도국제병원 투자 우선협상대상자로 일본 다이와증권캐피탈마켓, 삼성증권, 삼성물산, KT&G 등이 참여한 ISIH 컨소시엄을 선정했다.

시는 올해 안에 미비한 제도가 보완돼도 송도국제병원의 실제 개원시기가 2016년이 될 것으로 전망했지만 입법이 불투명해지면서 외국의료기관 설립은 다시 불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시 관계자는 "국책사업인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해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기관 설립을 추진중이지만 입법이 지연돼 대외 신인도 하락마저 우려된다"면서 "관련 법령이 마련되지 않으면 당분간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 설립은 어렵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인터넷 뉴스 월 5,000원으로 소통하는 자발적 후원독자 모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