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자유구역 공동주택 사용검사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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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자유구역 공동주택 사용검사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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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08.29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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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검사 전 사전검사 실시, 입주자 사전방문기간 연장 등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최근 경제자유구역 내 아파트, 주상복합 입주예정자들이 부실시공과 하자 등을 이유로 사용검사 보류를 요구하는 민원이 빈발함에 따라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인천경제청은 입주자 권익보호를 위해 아파트, 주상복합 입주 2~3개월 전에 건축, 조경 등 분야별 담당공무원과 시공자, 감리자가 합동으로 사전검사를 할 계획이다.

입주자 사전방문제도의 경우 점검기간을 현행 3일에서 5일 이상으로 늘리고 사전방문시 지적된 사항은 조치 후 입주민에게 정확히 통보하게 할 예정이다.

입주예정자와 사업주체간 분쟁을 유발하는 마이너스옵션은 선택 분야를 세분화하도록 관련 규칙 개정을 국토해양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올해부터 오는 2014년까지 인천경제자유구역에서 건립돼 사용검사를 거쳐 입주할 아파트, 주상복합은 총 4만8천24가구(69개 단지)이다.

지구별로는 송도국제도시 1만3천577가구(21개 단지), 청라지구 2만603가구(32개 단지), 영종지구 1만3천844가구(16개 단지)이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부동산 경기침체로 경제자유구역에서도 신규 입주 아파트 가격이 약세를 보이면서 부실시공과 하자를 둘러싼 분쟁이 늘고 있다"면서 "관련 제도를 개선해 분쟁 원인을 최소화하고 입주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주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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