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 캠프마켓 조병창 병원건물 철거, 법원의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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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 캠프마켓 조병창 병원건물 철거, 법원의 판단은?
  • 송정로 기자
  • 승인 2023.04.06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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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조병창 병원건물 철거 중지 가처분’ 신청 4월 20일 심문키로
부평 조병창 병원 건물과 중앙 현관의 흔적

부평 캠프마켓 조병창 병원건물 철거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4월 20일 심문을 통해 진행된다.

인천지방법원은 지난달 23일 ‘일본육군조병창 역사문화생태공원 추진협의회’(이하 추진협) 대표 3인(이민우 소병순 용명희)이 신청한 ‘조병창 병원건물 철거 중지 가처분’에 대해 4월 20일 심문한다고 이달 5일자로 통보했다.

추진협은 가처분 신청서에서 조병창 병원건물을 보존해야 하는 이유로, 일제가 1만명 이상의 조선인 노동자를 다양한 방식으로 강제동원해 소총, 포탄 등 무기를 만들었고, 이 과정에서 부상을 당해 치료하던 곳이 조병창 병원이라고 적시했다. 태평양 전쟁 이후 국내에서 강제동원된 대표적이고 상징적인 사례가 조병창 병원건물이어서 일제의 침략 전쟁의 만행을 알리는 표지가 될 수 있도록 보존해야 한다는 것이다.

추진협은 또 가처분 신청서에서 국방부가 조병창 병원건물을 존치한 상태에서 하부오염 토양을 완전히 정화할 수 없다고 한 주장에 대해서도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국방부의 지중정화방식이 아니라 굴착정화방식으로 하면 완전 오염정화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국방부가 토양오염 정화를 법적 기한인 2023년 내에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더 이상 시간이 없다고 하는 주장에 대해서도 국방부와 인천시가 위해성평가 신청을 하면 오염정화 법적기한에 구애받지 않고 정화할 수 있다고 했다.

이와함께 문화재청이 2021년 8월 인천시에 조사를 마칠 때까지 조병창 병원건물 철거를 유예해달라고 한 사실, 그 후 2022년 8월에도 문화재청이 토양정화사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조병창 병원건물이 최대한 남겨질 수 있도록 협조를 바란 사실을 들어 그 취지에 맞게 굴착정화 방식 및 필요할 경우 위해성평가를 통해 정화기간을 연장하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인천시는 지난 1월 19일 기자회견을 통해 국방부에 정화중지 철회를 통보하여 국방부가 철거에 나섰으며, 추진협은 1월 25일부터 캠프마켓 정문 앞에서 천막농성을 시작했다.

3월 7일에는 국방부에서 조병창 병원건물에 가림막 설치공사에 들어가 외부에서는 볼 수 없도록 했으며, 부평구도 16일 조병창 병원건물 해체 공사를 승인해 철거작업은 언제든지 시작할 수 있는 단계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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