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금 지급은 4년간 35→196억원으로 늘어
최근 4년간 인천지방국세청이 더 많이 걷거나 잘못 걷은 세금이 1조4,000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송언석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간 인천국세청 과오납세금 환급금은 1조4,057억원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보면 인천국세청 과오납세금 환급금은 2019년 2,042억원, 2020년 3,073억원, 2021년 3,845억원, 2022년 5,096억원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과오납세금 환급금이 매년 증가한 곳은 전국 7개 지방국세청 가운데 인천국세청이 유일하다.
사례별로는 납세자가 직접 경정 청구해 환급이 결정된 ‘경정청구’가 7,535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착오나 이중 납부에 의한 ‘착오이중납부’가 2,772억원을 차지했고 납세자가 제기한 불복 청구로 위법·부당한 과세행위 판결을 받은 ‘불복환급’은 2,749억원이었다.
인천국세청 직원이 자발적으로 환급 결정한 ‘직권경정’은 1,002억원에 불과했다.
과오납세금 환급은 납세자가 내야 할 세금을 초과해 내거나 납세의무가 없는 세금을 내면 다시 돌려주는 제도다.
그러나 납세자가 환급받을 세금을 국가가 가지고 있으면 과오납세금 환급금에 이자를 더해 가산금을 지급하는 만큼 추가적인 재정 지출이 발생하고 있다.
인천국세청 가산금은 2019년 35억원, 2020년 36억원, 2021년 111억원 2022년 196억원으로 매년 늘고 있다.
송 의원은 “납세자들이 본의 아니게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세청은 과세 행정 품질 제고를 위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