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인천 계양을)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9시간 16분 만에 종료됐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10시 8분 시작한 이 대표에 대한 심문을 오후 7시 24분 마쳤다.
이 대표에 대한 심문 시간(점심 휴식 시간 제외)은 9시간 16분으로 역대 2번째로 길었다.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의 심문 시간 10시간 5분에는 못미쳤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심문시간 8시간 40분보다는 길었다.
이 대표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26일 밤, 늦으면 27일 새벽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심문을 마친 이 대표는 의왕시 서울구치소롤 이동해 영장심사 결과를 기다리게 된다.
검찰이 이 대표에게 적용한 혐의는 크게 세 가지로 대북송금과 백현동 개발, 위증 교사다.
검찰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인 2019년~2020년 이화영 당시 경기도평화부지사와 공모해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자신의 방북 비용 등 800만 달러를 북한에 대납하도록 한 것으로 보고 제3자 뇌물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또 성남시장 시절인 2014년 4월부터 2017년 2월 정진상 당시 성남시 정책실장과 공모해 분당구 백현동의 옛 한국식품원구원 땅 개발 과정에서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줘 1,356억 원의 수익을 올리게 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는 200억 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것으로 보고 배임 혐의를 적용했다.
아울러 2018년 12월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에게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과거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한 허위 증언을 요구한 것으로 보고 위증 교사 혐의도 적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