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소방관들, 소방·안전시설 예산 정규편성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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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소방관들, 소방·안전시설 예산 정규편성 요구
  • 최태용 기자
  • 승인 2023.11.20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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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교부세 연말 페지… 시민·소방관 안전 위협"
20일 오후 인천시청 앞에서 전국공무원노조 소방본부 인천소방지부 소속 소방관들이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인천in
전국공무원노조 소방본부 인천소방지부 소속 소방관들이 20일 오후 인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인천in

 

일몰(기한 폐지)을 앞둔 소방안전교부세의 정규예산 편성을 위해 인천의 소방관들이 거리로 나섰다.

전국공무원노조 소방본부 인천소방지부는 20일 인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와 인천시에 소방안전교부세 배정을 요구했다.

이들은 "소방안전교부세 덕에 낡고 열악한 소방장비를 바꿀 수 있었고, 곰팡이 핀 청사 환경을 개선할 수 있었다"며 "소방안전교부세 배정을 지자체 자율로 맡긴다는 것은 도입 취지를 무색케 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소방안전교부세는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의 소방·안전시설 확충과 소방인력 운용 등을 위해 2015년 도입됐다.

당시는 담뱃값이 80% 인상된 시기였는데, 재원은 담배 개별소비세 총액의 45% 등으로 충당한다.

2020년 6,851억원에서 이듬해 1조351억원으로 크게 늘었다가 2022년 8,853억원, 올해 8,692억원으로 줄었다.

소방안전교부세는 지방교부세법에 한시 특례조항으로 명시돼 있다. 75% 이상을 소방 분야에 투자해야 하며, 일몰 시점은 올해 연말이다.

행정안전부는 일몰에 따른 특례조항 폐지와 재원의 소방 분야 투입 비율을 정하지 않는 방향으로 법(시행령)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특례조항이 폐지되면 소방안전교부세 자체를 없애지 않더라도 정부는 예산 규모를 임의로 정할 수 있고, 소방 분야 투입 비율을 정하지 않으면 지방정부는 교부금을 다른 분야로 돌릴 수 있다.

인천소방본부 소속 한 노조원은 "15년 전 인천 소방관들은 방화복 한 벌을 돌려입었고, 장갑 등의 소모품은 자비로 구입했다"며 "소방안전교부세가 도입되면서 나는 6년만에 새 방화복을 입어볼 수 있었다"고 말했다.

전국 소방관들은 오는 22일까지 온라인과 서울역 등 현장에서도 소방안전교부세 폐지 반대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이들은 서명운동을 마친 뒤 행안부를 항의 방문할 계획이다.

또 현재 국회에서 심사하는 지방교부세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대국민 홍보를 준비하고 있다.

여야에서 내놓은 개정안들은 5건으로 모두 소방안전교부세 권한을 행안부장관이 아닌 소방청장으로 바꾸고, 소방 분야에 써야 하는 비율도 명시하는 내용이다.

소방본부 노조의 한 관계자는 "시민들의 안전과 소방관들의 안전을 위해 소방안전교부세는 유지돼야 한다" "요구가 반영되지 않으면 정부는 전국 소방관들의 반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악성민원에 시달린 소방대원에 징계를 내린 인천소방본부에 대한 성토도 이어졌다.

노조에 따르면 지난 8월 7일 오전 7시쯤 119로 "내가 암 환자인데 3일 동안 씻지 못했다. 샤워를 해야 하니 30분 뒤 구급차를 보내달라"는 신고가 접수됐다.

그런데 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 신고자가 보이지 않았고, 구급대원과 전화가 닿은 신고자는 "아직 씻고 있으니 더 기다리라"고 말한 뒤 6~7분 뒤 현장에 나왔다.

이에 대해 현장에 있던 구급대원이 신고자에게 "이런 신고를 하면 응급환자가 구급차를 이용하기 어렵다"고 말했고, 신고자는 이 구급대원이 불친절하다며 민원을 제기했다.

민원이 접수된 뒤 인천소방본부는 감찰조사를 거쳐 같은 달 28일 해당 구급대원을 경고 처분했다.

경고는 인사 규정에 징계 종류로 규정돼 있지 않지만, 근무 평정에 감점으로 반영돼 인사 불이익을 줄 수 있다.

이에 대해 서민기 소방노조 인천지부장은 "신고자는 이후에도 꾸준히 민원을 제기해 해당 직원은 정신적 충격으로 입원까지 하게 됐다"며 "현장의 소방대원들이 고통받는 동안 인천시와 인천소방본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인천소방본부는 해당 구급대원의 징계를 철회하라"며 "응급환자가 아닌 신고자들의 구급차 이용 저감 대책과 악성민원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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