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는 무소속 윤관석 국회의원(인천 남동을)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윤 의원에게 징역 5년을, 함께 기소된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에게 징역 2년에 벌금 1,000만 원을 구형했다.
윤 의원은 앞서 8월 22일 정당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윤 의원이 2021년 임시 전당대회에서 송영길 당시 당대표 후보 당선을 위해 민주당 현역 의원들에게 제공하려고 경선캠프 관계자들에게 모두 6,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윤 의원은 또 이 돈을 전당대회 날짜인 2021년 5월 2일을 며칠 앞둔 4월 28∼29일 이틀 동안 국회 본관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 등에서 나눠준 혐의를 받는다.
윤 의원은 돈봉투를 나눠주기 전 강씨와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등과 상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씨는 윤 의원의 사실상 금품 제공 요구를 송 전 대표의 보좌관이었던 박용수 씨에게 전달했고, 박 씨가 돈봉투를 만들어 이 씨를 거쳐 윤 의원에게 전달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법정에서 혐의 일부 혐의를 인정한 윤 의원은 돈봉투 20개에 100만원을 담았다고 했다.
돈봉투 의혹에는 인천 현역 국회의원이 여럿 관련돼 있다.
윤 의원이 정당법 위반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고, 이성만 의원(무소속, 부평갑)과 허종식 의원(민주, 동·미추홀갑)이 같은 혐의로 사무실과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 당했다.
윤 의원은 재판 과정에서 일부 혐의를 인정했고, 이성만 의원은 지난 5월 검찰 소환 조사를 받았으나 7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기소되지 않고 있다. 허종식 의원은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