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송도 영리병원 설립 제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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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송도 영리병원 설립 제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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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09.30 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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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역 지방신문 주요 기사 모음] - 9월 30일자

시의회, 송도 영리병원 설립 제동 
관련예산 삭감…‘반대’ 민주당론 재확인 
 
김영빈 기자 
kyb@i-today.co.kr  
 
인천시의회가 송도 투자개방형(영리)병원 설립추진에 제동을 걸었다.

시의회는 경제청이 편성한 ‘외국의료기관 건립 타당성조사 및 전략수립용역’ 예산 3억 원 전액을 삭감한 시 제3회 추경예산을 29일 본회의에서 가결했다.

관련 예산을 삭감함으로써 송도 영리병원 설립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송도 영리병원을 둘러싼 찬반 논란이 치열하게 벌어지는 가운데 시의회가 영리병원 반대라는 민주당론을 재차 확인함으로써 송도국제병원 설립은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인천경제청은 경제자유구역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서는 외국영리병원 설립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며 수년 째 송도국제병원 설립에 공을 들이고 있다.

지난 2005년에는 송도국제도시 내 외국의료기관 우선협상대상자로 미국 뉴욕 프레스비테리안(NYP) 병원을 선정했으나 관련 법령이 미비해 2008년 협상이 최종 결렬됐다.

경제청은 이어 2009년 미국 존스홉킨스병원, 서울대병원과 송도국제병원 설립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지난 3월에는 송도국제병원 투자우선협상대상자로 일본 다이와증권캐피탈마켓, 삼성증권, 삼성물산, KT&G 등이 참여한 ISIH 컨소시엄을 선정했다.

하지만 영리병원 설립을 위한 경제자유구역 특별법 개정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시의회도 송도국제병원 설립에 부정적이어서 외국의료기관 유치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외국영리병원 도입이 불투명해지자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2일 ‘외국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외국 면허 소지자 인정기준’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경제자유구역, 제주특별자치도,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새만금 사업지역의 외국의료기관 및 외국인 전용약국 종사자를 ‘해당 국가의 관련대학을 졸업하고 면허를 소지한 자’로 규정했다.

보건복지부는 경제자유구역에 외국인 투자병원을 설립하는 문제는 이미 지난 2003년 경제자유구역법에서 허용했고 고시 개정으로 외국병원과 약국에서 종사할 외국인도 규정했기 때문에 설립 신청이 들어오면 기존의 국내법(의료법과 약사법)을 준용해 허가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경제자유구역 특별법 개정을 통해 외국영리병원의 허가 절차, 투자유치를 위해 필요한 구체적 사항 등을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외국의료기관 유치는 어렵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판단이다.

한편 인천연대 등 진보적 시민단체들은 외국영리병원 건립은 공공 건강보험 후퇴, 민간보험 확대, 의료비 인상, 의료 양극화 등을 불러올 것이라고 비판하며 송도국제병원 설립을 적극 저지하겠다고 선언한 상황이다.

<기호일보>

목재업 對가구업 ‘생존의 기로’ 
PB 반덤핑관세 설왕설래 
 
이재훈 기자 
ljh@kihoilbo.co.kr  
 
인천지역 목재·가구업계의 민심이 흉흉해지고 있다. 이른바 ‘파티클보드(PB) 전쟁’의 후폭풍으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웃과도 같았던 지역 PB업체와 가구업계 사이가 앙숙으로 전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관련 기사 3면>

29일 지역 목재·가구업계에 따르면 파티클보드(PB)의 반덤핑 관세 문제로 인해 PB업계와 가구업계가 한판 전쟁을 치르고 있는 가운데 논란의 무대가 인천지역으로 이동하고 있다.

정부가 동남아산 PB에 반덤핑 관세를 물리고 있는 것에 대해 한쪽에서는 기간 연장을, 다른 쪽에선 관세 철폐를 주장하며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서다.

먼저 기간 연장 입장을 취하고 있는 곳은 인천에 본사를 두고 있는 대성목재공업(중구 북성동)과 동화기업(서구 가좌동)이 주도적으로 이끌고 있는 ‘한국합판보드협회’다.

정하현 한국합판보드협회 이사는 “2곳의 가공공장을 돌리던 동화기업의 경우 얼마 전 한 곳을 가동 중지할 만큼 위기상황”이라며 “수입 원자재 관세를 철폐해 내수생산 능력이 떨어질 경우 오히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가구업계의 위기로까지 이어질 것”이라며 관세 연장을 못박았다.

반면 보루네오·장인가구·에몬스 등 ‘한국가구산업협회’가 주도하고 있는 관세 철폐 측 입장은 정반대다.

이들은 관세 철폐 1만 인 서명운동을 벌이며 “고율의 덤핑방지관세로 가구산업의 위기가 초래될 경우 그 경제적 여파는 실로 엄청날 것”이라며 관세 철폐의 타당성을 알려내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양측의 다수 기업이 입주해 있는 인천지역의 경우 요즘 살얼음판을 걷는 분위기다.

가구업계의 경우 당장이라도 PB 생산업체와 거래를 끊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지만 유통흐름상 수입에만 의존할 수도 없는 처지라 냉가슴만 앓고 있다.

PB업체도 마찬가지다. 지역 가구업계의 마음을 모르는 게 아니지만 당장 관세 철폐로 입게 될 손해를 생각하니 제 코가 석자다.

이와 관련, 남동산단 한 가구업체 대표는 “지역 목재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머리를 맞댄 것이 엊그제 같다”며 “요즘 같아선 관련 동종 업계라는 것이 무색할 정도로 이웃사촌보다 못한 친척지간이 됐다”고 한숨을 쉬었다.

※파티클보드(Particleboards)=목재 및 기타 식물 섬유질의 소편, 즉 절삭편 또는 파쇄편 등을 주재료로 해 합성수지 접착제를 첨가해 성형, 열압시킨 밀도 0.5g/㎤ 이상 0.9g/㎤ 이하의 판재상 제품. 목재를 잘게 조각을 내 접착제로 붙여 굳혀서 만든 것으로 표면에 목재의 잔조각들이 불규칙한 무늬를 형성하며 가구나 재봉틀 판의 재료로 많이 쓰인다.

<경인일보>

검단신도시 매입부지 폐기물투기?  
터파기 등 당시 공사업체서 '불법 매립' 의혹 제기 
 
김민재 기자
kmj@kyeongin.com    
 
LH가 검단신도시 조성을 위해 매입한 땅 일부가 산업·건축폐기물 등이 불법 매립된 토지라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29일 LH 인천본부 등에 따르면 LH는 서구 검단신도시 1지구 토지를 매입하면서 지난 6월 A씨 소유의 당하동 744 일대 토지 2만3천674㎡를 매입했다. 당시 토지보상금은 토지지목상 유지(저수지나 양어장처럼 일정 구역안에 물이 고여 있거나 상시적으로 물을 저장하는 부지)는 1㎡당 60만원, 대지는 78만원씩 모두 184억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토지는 지난 2008년 골재파쇄기 설치와 흄관(철근콘크리트 관) 매립을 위한 터파기 공사 과정 등에서 폐콘크리트 등 산업폐기물이 불법 매립됐다는 의혹이 당시 공사를 한 업체에 의해 제기된 상황.

LH는 토지수용에 앞서 지난 2007~2008년 설계를 위해 검단신도시 1지구 내에 총 198개의 시추공을 통해 표본지질조사를 했지만, A씨 소유의 토지는 조사대상에서 제외돼 이를 확인하지 못했다.

이 때문에 이같은 의혹이 사실인지는 문제가 된 땅을 직접 파봐야만 확인이 가능할 전망이다. 만약 사실로 드러날 경우 LH는 원상복구 비용을 떠안아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된다.

LH 관계자는 "폐기물이 광범위하게 매립됐다면 표본조사를 통해 확인이 가능했을텐데, 개인땅이다 보니 위치를 비켜간 것 같다"며 "표본 지질조사는 설계를 위해 하는 것이지 불법 폐기물 매립조사를 위해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절차상 문제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서구 관계자는 "불법 매립된 폐기물의 원상복구는 행위자나 현 토지소유자가 하는 것이 원칙인데, 행위자가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우리 구도 현장에 나가 확인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인천일보>

교육 조례 2건 '반쪽' 통과 … 아직 '뜨거운 감자' 
시의원 "강제조항 빠져 실효성 의심" 
 
박진영 기자
erhist@itimes.co.kr

인천시의회가 찬반 격론이 있었던 학습 선택권 보장 조례와 학원 교습시간 제한 조례를 통과시켰다.

두 조례 모두 논란이 됐던 조항이 빠지거나 완화되면서 '반쪽 조례'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관련기사 7면>

인천시의회는 29일 제195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인천시 학생의 정규교육과정외 학습선택권 보장에 관한 조례안'과 '인천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했다.

학습 선택권 조례는 지난 22일 시의회 교육위원회가 수정 가결한 내용이 그대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학습 선택권 조례를 발의한 노현경(민·비례) 인천시의원은 "강제조항이 빠지면서 실효성이 의심된다"며 "시교육청이 조례의 실효성을 담보하도록 강제조항을 잘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원 교습시간 제한 조례는 전국적인 사안이라 통과가 당연하지만 학습 선택권 조례에는 논란이 많다"며 "시교육청의 권한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도 학원 교습시간 제한 조례에 반대하던 인천학원연합회는 조례가 통과되자 실망하는 분위기를 연출했다

연합회는 줄곧 "학원 수업시간을 줄이려면 야간자율학습을 자율화하라"고 주장해 왔다.

이병래 연합회 회장은 "학습 선택권 조례가 강제성을 띄어야 학원 수업시간 단축에 동의할 수 있다"며 "앞으로 시교육청이 어떻게 조례를 운영할지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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