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2024년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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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2024년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나서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4.01.0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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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1일 신청, 2월 16일 군·구의 추천, 3월 29일 최종선발자 통보
농림축산식품부의 인원 배정은 2월 확정, 인천은 10명 안팎 예상
선정되면 5년 이내 최대 5억원의 정책자금을 장기저리 대출 지원

 

인천시가 후계농업경영인 선정에 나섰다.

시는 9일 ‘2024년 후계농업경영인 선발 및 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를 냈다.

추진 일정은 ▲9~31일-신청(신청서 및 구비서류 등을 농림사업정보시스템인 Agrix에 입력) ▲2월 16일-군·구의 서면평가에 따른 시 추천 ▲2월 26일~3월 8일-전문평가기관의 지자체 평가결과 검증 ▲3월 8~15일-선정 심의 및 결과 보고 ▲3월 29일 최종선발자 명단 통보다.

배정인원은 농림축산식품부가 2월쯤 확정하는데 인천시는 지난해 10명을 배정받아 10명 모두 강화군민이 선정됐다.

신청자격은 ▲연령-18세~50세 미만(1974년 1월 1일~2006년 12월 31일 출생) ▲독립 영농경력-영농 종사 경력이 없거나 10년 미만 ▲교육실적-대학의 농업 관련 학과 또는 농업계 고교를 졸업했거나 군수·구청장이 인정한 농업교육기관에서 관련교육 이수 ▲병역-미필자도 신청 가능하나 ‘2024년도 산업기능요원 편입 대상자’가 아닌 미필자는 군 복무 완료 후 후계농업경영인육성자금 대출이다.

신청자격을 모두 갖췄어도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체를 경영하는 자 ▲공공기관 및 회사 등에 상근 직원으로 채용되거나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급여를 받고 있는 자 ▲고교·대학 재학생과 휴학생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적이 있거나 자금 지원을 받은 자 ▲진돗개를 제외한 개의 사육을 하는 자 ▲임업후계자 지원 대상 품목을 재배하려는 자는 제외한다.

이들 제외 대상에는 예외조항이 있어 확인이 필요하다.

군·구는 심의를 거쳐 배정인원의 1,5배수를 시에 추천하는데 여성 및 다문화 구성원을 20% 이상 우선 추천(배우자가 후계농업경영인인 경우 제외)해야 하며 산업기능요원 편입 대상자도 우선 추천 대상이다.

시는 군·구에서 추천한 신청자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정한 전문평가기관에 평가·검증을 의뢰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심사위원회’를 거쳐 배정인원 내에서 최종 선발한다.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되면 5년 이내에 최대 5억원의 정책자금을 연리 1.5%(고정금리), 5년 거치 20년 원금 균등분할상환 조건으로 대출받을 수 있다.

또 영농 경영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도 제공한다.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5년 이상이 대상인 우수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발되면 최대 2억원의 정책자금을 연리 0.5%,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추가 대출받을 수 있다.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후계농업경영인은 정책자금 상환 연기 및 이자 감면도 가능하다.

농가단위 농작물 피해율에 따라 대출금 상환을 1년(30% 이상~50% 미만) 또는 2년(50% 이상) 연기해 주고 이자도 감면한다.

후계농업경영인 관련 문의는 시 농축산과 농정팀(032-440-4362)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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