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최근 5년간 가맹사업거래분쟁 80건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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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최근 5년간 가맹사업거래분쟁 80건 조정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4.02.25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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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12억원의 위약금과 소송비용 등 소상공인 피해 구제
가맹계약 중도해지에 따른 '부당한 손해배상 의무부담' 20건
허위·과장 정보제공 14건, 가맹금 미반환 12건 순

 

인천시가 최근 5년(2019~2023)간 80건의 가맹사업거래분쟁을 조정한 것으로 집계됐다.

시는 최근 5년간 프랜차이즈 본사와 사업자(가맹점)의 분쟁 80건을 조정해 약 12억원의 위약금과 소송비용 등 소상공인의 피해를 구제했다고 25일 밝혔다.

분쟁조정은 소송에 비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제도로 ‘인천시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가 5년간 처리한 분쟁은 ▲부당한 손해배상 의무부담 20건(25%) ▲허위·과장 정보제공 14건(17%) ▲가맹금 미반환 12건(15%) 순이다.

특히 지난해에는 조정한 분쟁 17건 중 가맹계약 중도해지에 따른 ‘부당한 손해배상 의무부담’이 8건(47%)으로 비중이 크게 높아졌다.

시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는 ‘부당한 손해배상 의무부담’ 사건에 대해 양측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위약금 조정안을 제시해 86%의 합의를 이끌어냄으로써 3억2,000만원의 소상공인 부담을 줄였다.

분쟁조정신청은 공정거래분쟁조정통합시스템(fair.ftc.go.kr)을 이용하거나 방문·등기우편(시 소상공인정책과-인천시 남동구 남동대로 809. 인천시 신관 14층) 접수도 가능하다.

가맹·대리점 분야 불공정 피해상담이 필요하면 시 소상공인정책과(032-440-4549) 또는 인천소상공인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032-715-7295)로 문의하면 된다.

박찬훈 시 경제산업본부장은 “경기침체로 인해 소상공인 폐업이 증가하는 가운데 과도한 위약금 부담까지 떠안는 상황이 안타깝다”며 “나홀로 점포를 운영하는 소상공인을 위해 생계에 차질 없이 분쟁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공무원 현장 방문 제도를 활성화하고 분쟁조정협의회의 합리적 조정안 제시로 조정률을 높이는 등 소상공인 부담 완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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