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가 오는 11일부터 15일까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단속 내용은 △행위 허가를 받은 토지 및 건축물의 허가내용 이행실태 △불량토사, 폐기물 무단 성토·매립 행위 △비닐하우스 타용도 사용 등이다.
서구는 특별단속과는 별도로 상시 순찰을 통해 불법행위를 적발하고, 개발제한구역 행위 제한 안내문을 주민들에게 배포하는 등의 개발제한구역 훼손 방지 활동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구 관계자는"도심 주변 자연환경 보전 및 주민 생활환경 보호를 위해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계도 및 단속을 통해 개발제한구역이 보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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