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전통시장 상인 화재공제(보험)료 약 8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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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전통시장 상인 화재공제(보험)료 약 80% 지원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4.03.14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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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억2,000만원 투입, 보장가액에 따라 점포당 1만원~16만5,400원 지원
지난해 현대시장 화재 계기로 도입했으나 가입 저조, 예산집행률 고작 15%
전통시장 51곳의 점포 1만725개, 작년 말 화재공제 가입률은 29.5%에 그쳐
지난해 3월 화재가 발생해 불에 타버린 현대시장의 모습
지난해 3월 화재가 발생해 점포들이 불에 타버린 현대시장의 모습

 

인천시가 전통시장 상인들의 화재공제(보험) 가입을 지원한다.

시는 올해 14억2,000만원(시비 50%, 군·구비 50%)을 투입해 전통시장 51곳(점포 1만725개) 상인들이 화재공제에 신규 가입 또는 재가입(갱신)할 경우 공제료의 약 80%를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전통시장 화재공제는 정부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운영하는 공적 화재보험 상품으로 보장가액 기준으로 100만원에서 6,000만원(건물 3,000만원+상품 3,000만원)까지 100만원 단위로 가입할 수 있다.

공제료 지원금은 최소보장(100만원)에 가입하면 100%(A급 건물 1만원, B급 건물 1만600원), 100만원 초과~3,000만원은 80%, 3,000만원 초과~6,000만원은 3,000만원 가입(A급 건물 15만900원, B급 건물 20만4,100원) 기준 80%(A급 건물 12만2,720원, B급 건물 16만5,400원)다.

공제 가입기간이 2~3년으로 1년을 초과하는 경우 1년 가입 기준 최대한도를 지원한다.

공제료 산정 기준이 되는 A급 건물은 건축물대장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 불연재료 지붕을 갖춘 것이고 B급 건물은 A급 외의 다른 구조(재질)를 말한다.

시는 이달 중 전통시장 상인회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갖고 군·구를 통해 지원금 지급을 시작할 계획이다.

화재공제에 신규 가입 또는 재가입한 상인이 공제료를 선납하고 해당 군·구에 공제가입증서 사본과 통장 사본을 제출하면 지원금을 입금한다.

문제는 공제료의 약 80%를 지원해도 전통시장 상인들의 화재공제 가입이 저조하다는 것이다.

시는 지난해 3월 발생한 동구 현대시장 화재를 계기로 조례(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거쳐 화재공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제1회 추경에 5억2,300만원의 예산을 반영해 7월부터 지원에 나섰으나 예산 10억4,600만원(군·구비 포함) 중 약 15%(1억5,000만원)만 집행했다.

예산 지원을 받아 화재공제에 가입하거나 재가입한 경우는 1,217건에 그쳐 지난해 말 기준 전통시장 내 점포의 화재공제 가입률은 29.5%에 머물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군·구 및 상인연합회 등과 함께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고 전통시장 상인회 대상 사업설명회를 개최하며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공모 신청조건을 강화해 화재공제 가입률 50% 이상을 요구할 방침이다.

박찬훈 시 경제산업본부장은 “현대시장 대형화재를 계기로 전통시장 상인을 보호하기 위해 화재공제 지원정책을 서둘러 도입했으나 공제 가입이 저조해 그 원인을 분석하고 대안을 모색 중”이라며 “화재공제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상인회와 진솔하게 소통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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