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전세사기 피해자 이사비 지원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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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전세사기 피해자 이사비 지원 대상 확대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4.03.18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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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긴급주거주택 입주자에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도 포함
이사비용 지출증빙서류 내면 150만원 한도로 1회 실비 지원
공공임대 입주한 소급 지원 대상 33세대, 효과는 미미할 듯
인천시청
인천시청

 

인천시가 전세사기 피해자 이사비 지원 대상을 긴급주거주택 입주자에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까지 확대한다.

시는 지난달 제정한 ‘인천시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이사비 지원 대상을 기존의 긴급주거주택 입주자에서 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 입주자로 넓혀 적용한다고 18일 밝혔다.

2년간 한시적으로 효력을 갖는 ‘인천시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에 관한 조례’는 지난달 23일 시행에 들어갔으며 제6조(지원사업)에 기존의 ‘법률상담, 금융·주거지원의 기관 연계지원’, ‘심리상담’, ‘월세지원’, ‘대출이자지원’ 외에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한 긴급주거지원’과 ‘공공임대주택 입주 시 이사비지원’을 추가로 명시했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LH공사에 해당 주택 우선매수를 요청했지만 LH공사가 매입하지 못하고 인근의 공공임대주택을 우선공급해 입주하는 경우에도 이사비를 지원하는 것이다.

이사비는 150만원 한도로 실비(포장이사비 또는 일반이사비, 사다리차이용비, 에어컨 이전·설치비)를 1회 지원한다.

시는 18일부터 주택정책과에서 이사비 지원 신청을 접수하고 15일 이내 계좌입금할 예정이다.

지난해 2월 23일 이후 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을 받아 입주한 경우도 소급 지원한다.

제출 서류는 ▲지원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시 홈페이지 다운로드) ▲주민등록등본(1개월 내 발급, 주민등록번호 전부 포함) ▲긴급지원주택 또는 인근 공공임대 우선공급 입주(사용) 계약서 사본 ▲전세사기피해자 결정문 사본(공공임대 우선공급의 경우) ▲이사비용 지출증빙서류(이사 계약서 및 영수증 사본, 사다리차이용비 및 에어컨 이전·설치비 영수증 사본) ▲통장사본(신청인 본인) ▲신분증 지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이다.

긴급주거주택(전세)에 입주해 이사비를 지원받은 인천지역 전세사기 피해자는 지난달 말 현재 248세대,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해 이사비 소급 지원 대상이 되는 경우는 33세대에 그치고 있어 이사비 지원 대상 확대 효과는 미미할 전망이다.

한편 인천시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사업은 ▲버팀목전세자금(신규 및 대환) 대출이자 지원(24개월간 이자 전액) ▲월세 한시 지원(12개월간 월 40만원 한도 실비) ▲이사비 지원(1회 150만원 한도 실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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