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2024년 개별공시지가 의견 수렴... 19일부터 주민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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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2024년 개별공시지가 의견 수렴... 19일부터 주민 열람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4.03.18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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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 등 의견 제출하면 군·구 심의 거쳐 4월 30일 결정·공시
표준지공시지가 071% 상승, 개별공시지가 지난해와 비슷할 듯
개별공시지가는 조세, 부담금, 행정, 복지 등 61개 분야에서 활용

 

인천시가 올해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마치고 결정·공시에 앞서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한다.

시는 지난 1월 25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63만4,648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했으며 19일~4월 8일 소유자 등의 의견을 받아 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30일 결정·공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군·구 담당부서, 국토교통부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열람할 수 있고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의의가 있는 경우 의견서를 작성해 군·구, 행정복지센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 제출하면 된다.

개별공시지가 산정은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는데 인천의 올해 표준지공시지가는 0.91% 상승에 그쳐 개별공시지가도 소폭 오르거나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 될 전망이다.

지난해 인천의 공시지가는 표준지가 6.33%, 개별은 5.69% 떨어져 2009년 이후 14년 만에 처음 하락했는데 정부가 토지공시가격 현실화율을 하향 조정했기 때문이다.

2022년의 경우 인천의 공시지가는 급격한 현실화율 적용에 따라 표준지는 7.44%, 개별은 8,44%나 올랐다.

개별공시지가는▲재산세·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상속세·증여세(조세) ▲재건축부담금·개발부담금 등(부담금) ▲불법건축물 강제이행금·도료점용료 등(행정) ▲건강보험료·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 판단 등(복지) 61개 분야에서 폭넓게 활용된다.

공시지가가 하락하면 시민들의 조세 부담도 줄지만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보상가 산정에는 불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개별공시지가 등락을 둘러싼 이의신청 건수도 매년 상당하다.

한편 개별공시지가는 열람기간을 거쳐 결정·공시해도 한 달 이내에 소유자 등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30일 이내 재조사가 실시된다.

두 번의 이의신청서 제출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다.

석진규 시 토지정보과장은 “올해 표준지공시지가가 보합 수준이었기 때문에 개별공시지가도 지난해와 비슷할 것”이라며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와 직접 관련된 개별공시지가 관련 행정절차 수행에 빈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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