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1.93%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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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1.93% 올라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4.03.19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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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평균 상승률 1.52%보다 0.41%p 높아
중위값은 1억5,600만원, 17개 시·도 중 5위
4월 8일까지 의견청취, 4월 30일 결정·공시
인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단지 전경

 

올해 인천의 공동주택(약 102만호) 공시가격이 1.93%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전국 공동주택(약 1,523만호) 공시가격(안)에 대한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4월 8일까지 진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년 대비 전국 평균 1.52% 상승한 것으로 17개 시·도 중 서울·인천·경기·대전·세종·충북·강원 등 7곳은 상승했고 부산·대구·광주·울산·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등 10곳은 하락했다.

인천의 상승률 1.93%는 세종(6.45%), 서울(3.25%), 대전(2.62%), 경기(2.22%)에 이어 전국 5번재로 높은 것이다.

 

시도별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 (자료제공=국토교통부)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2005년 도입 이후 2016~2020년 매년 4~5% 상승률을 보이다 집값 폭등과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도입이 겹치면서 2021년 19.05%, 2022년 17.20%나 올랐다.

그러나 지난해에는 집값이 떨어진데다 정부가 공시가격 시세 반영률(현실화율)을 현실화 로드맵 도입 이전인 2020년 수준(71.5%→69%)으로 낮추면서 공시가격이 역대 최대치인 18.61% 하락했다.

인천은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2022년 전국 최고 상승률인 29.32% 뛰었다가 지난해에는 전국에서 두 번째 하락율인 –24.04%를 기록하는 등 롤러코스터를 탔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적용한 현실화율 69%는 한국부동산원이 산정한 아파트 시세가 10억원일 경우 공시가격은 6억9,000만원이 된다는 뜻이다.

 

시도별 공동주택 공시가격 중위값(억원)
시도별 공동주택 공시가격 중위값(억원)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전국 중위값은 1억6,800만원으로 전년보다 100만원 떨어졌는데 인천은 지난해 대비 100만원 상승한 1억5,600만원으로 나타났다.

인천의 공동주택 공시가격 중위값은 서울(3억6,200만원), 세종(2억9,000만원), 경기(2억2,200만원), 대전(1억7,000만원)에 이어 17개 시·도 중 5번째로 높다.

대구(1억4,800만원), 부산(1억4,400만원), 울산(1억3,800만원), 광주(1억3,600만원)는 인천보다 낮고 경기, 제주(1억3,900만원), 경남(1억700만원)을 제외한 6개 도는 8,000만~9,000만원대다.

인천의 공동주택은 102만194호로 ▲아파트 75만1,430호 ▲연립주택 3만924호 ▲다세대주택 23만7,840호다.

올해 공시가격은 ▲1억~3억원 이하 50만4,682호 ▲1억원 이하 33만1,488호 ▲3억~6억원 이하 17만2,479호 ▲6억~9억원 이하 9,921호 ▲9억~12억원 이하 1,148호 ▲12억~15억원 이하 368호 ▲15억~30억원 이하 108호 순이고 30억원 초과는 없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세금과 부담금 산정이나 복지제도 수급자격 선별 기준 등 60여개 분야에서 직·간접적으로 활용된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의견이 있을 경우 ‘부동산공사기격알리미’ 사이트에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관할 시·군·구 민원실과 한국부동산원(각 지사)에 서면 제출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의견청취 절차 및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30일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결정·공시하고 5월 29일까지 한 달간 이의신청을 받아 재조사한 뒤 6월 27일 조정·공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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