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민단체, 인천시 '청사 출입 규정' 제정 추진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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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민단체, 인천시 '청사 출입 규정' 제정 추진 규탄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4.03.27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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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통행정 규정, 즉시 중단 및 현재의 시민통제시설 철거 요구
2019년 시민통제시설 설치 후 철거 요구에 규정 신설로 대응
"규정 제정 강행하면 불통시장 오명에 지속적 시민저항 직면할 것"
인천시민단체들의 인천시의 청사 출입 제한 규정 제정 추진 규탄 기자회견(사진제공=인천지역연대)
인천시민단체들의 인천시의 청사 출입 제한 규정 제정 추진 규탄 기자회견(사진제공=인천지역연대)

 

인천시민단체들이 인천시의 ‘청사 출입에 관한 규정’ 제정을 시민들을 통제하려는 차별행정, 불통행정으로 규정하고 즉시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인천지역연대,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인천YMCA는 27일 오후 2시 인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청사 출입 규정’ 제정을 강행할 경우 올해가 인천시의 ‘귀틀막 행정 원년’이 되고 유정복 인천시장은 ‘불통시장’으로 역사에 남을 것이며 지속적인 시민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시는 2019년 현재의 시민통제시설을 설치하기 시작했고 시민사회가 철거를 요구했으나 2020년 코로나19가 급격하게 확산하면서 감염병 대응 차원으로 통제시설이 유지됐다”며 “시민사회는 2022년 코로나19가 진정되면서 시민통제시설 철거를 재차 요구했고 시는 코로나19가 종식되면 철거하겠다고 답하고는 이제 ‘청사 출입에 관한 규정’까지 만들겠다고 나섰다”고 비판했다.

시는 지난 7일 ‘인천시 청사 출입에 관한 규정’을 입법예고하고 28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이 규정은 개방구역과 업무구역 분리, 출입관리시스템 설치 및 운영, 업무구역 출입을 위한 방문증 및 출입증 발급, 발급제한 사항, 촐입기록 보관에 관한 사항, 소란민원 및 집회 등 대응 규정, 청사방호자체계획 수립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개방구역인 청사의 대지와 민원실을 제외한 전 구역을 업무구역으로 지정해 신분확인을 거쳐 방문증이나 출입증을 발급하겠다는 것이다.

이 규정은 훈령으로 조례가 아니기 때문에 시의회 심의 대상이 아니고 규칙도 아니어서 시 조례·규칙 심의회 심의 대상도 아니다.

총무과에서 규정을 제정해 입법예고와 법무담당관실 법제 심사를 거쳐 시장이 공포하면 된다.

 

시청 출입문에 '불통', '귀틀막' 등의 스티커를 붙이며 출입통제에 항의하는 시민단체 회원들
시청 출입문에 '불통', '귀틀막' 등의 스티커를 붙이며 출입통제에 항의하는 시민단체 회원들

 

시민단체들은 “유정복 시장은 취임과 함께 ‘소통’을 강조하고 시민들과 만나는 모든 행사에 ‘소통’을 붙이고 있으나 시청 출입 통제 규정을 만들면 스스로 불통 시장임을 자처하는 꼴이 될 것”이라며 “즉시 규정 제정을 중단하고 현재의 시민통제시설도 모두 철거하라”고 촉구했다.

인천지역연대,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인천YMCA는 시가 ‘출입 규정’ 제정을 철회하고 청사 출입통제시스템을 철거할 때까지 ‘열려라 인천시청’ 시민행동을 지속적으로 벌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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