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 마전2 도시개발구역, 개발계획 수립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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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마전2 도시개발구역, 개발계획 수립 고시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4.05.13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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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마전 2 도시개발구역 지정(변경) 및 개발계획 수립 고시'
20만2,856㎡에 주택 1,657호 건설해 인구 4,045명 수용할 계획
실시계획인가 신청기간 3년 이내, 시행기간은 인가일~환지처분일
마전2 도시개발구역
마전2 도시개발구역

 

서구 마전동 23번지 일원 20만여㎡의 마전2 도시개발구역 개발계획이 수립됐다.

인천시는 13일 ‘마전2 도시개발구역 지정(변경) 및 개발계획 수립 고시’를 냈다.

구역 면적과 도시관리계획 등을 변경하고 개발계획을 제시한 것으로 실시계획인가 신청기간은 3년 이내이며 시행자는 (가칭)마전구역도시개발조합, 시행기간은 실시계획인가일~환지처분일이다.

지난 2022년 5월 환지방식의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마전2 구역은 면적을 20만2,930㎡에서 20만2,856㎡로 74㎡ 줄이고 지구단위계획구역도 동일하게 면적을 조정했다.

토지이용계획은 ▲주거용지 10만1,977㎡(50.3%) ▲상업용지 5,102㎡(2.5%) ▲도시기반시설용지 8만788㎡(39.8%) ▲기타 용지 1만4,989㎡(7.4%)로 짜여졌다.

용도지역은 자연녹지지역 18만3,614㎡ 중 13만8,725㎡와 계획관리지역 1만9,242㎡를 주거지역 14만7,794㎡(제1종 일반주거 3만2,288㎡, 제2종 일반주거 8만3,638㎡, 준주거 3만1,868㎡)와 근린상업지역 1만173㎡로 바꾼다.

자연녹지지역 중 4만4,889㎡는 용도지역 변경없이 자연녹지로 남는다.

마전2 도시개발구역은 이러한 용도지역 변경과 토지이용계획에 따라 단독주택 56호와 공동주택 1,601호(연립주택 71, 아파트 1,530)를 지어 4,045명의 인구를 수용하게 된다.

구역 내 도시계획시설은 ▲도로 3만8,105㎡(21개 노선, 연장 2,843m) ▲주차장 3,287㎡(4곳) ▲경관녹지 3,325㎡(2곳) ▲공원 2만4,472㎡(마전근린공원과 마전도시생태공원 2곳) ▲공공청사 2,891㎡(행정복지센터와 지구대 2곳) ▲하천 6,886㎡(폭 10~16m, 연장 438m) ▲유수지 1,698㎡가 결정됐다.

서구 마전2 도시개발구역 관계도서 열람기간은 고시일로부터 14일이며 열람장소는 시 도시개발과(032-440-4694)와 서구 도시계획과(032-560-5773)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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