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공무직 노조에 "단체교섭 시 개인 연차 사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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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청, 공무직 노조에 "단체교섭 시 개인 연차 사용해야"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4.06.21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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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재외동포청 고소
취업규칙 미제정, 노조 불인정 및 단체교섭 해태
"단체교섭 실무협의, 노측은 개인 연차 사용하라"

 

재외동포청 공무직 노동조합이 재외동포청을 근로기준법 위반과 부당노동행위로 고소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인천지역본부 재외동포청 공무직지회’는 21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재외동포청의 취업규칙 미제정, 노조 불인정 및 단체교섭 해태를 이유로 하는 근로기준법 위반 및 부당노동행위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재외동포청이 개청 1년이 지났음에도 공무직 노동자에 대한 관리규정이나 취업규칙조차 제정하지 않은 채 공무원과 공무직을 차별하는 등 근로기준법 위반 및 부당노동행위를 일삼고 있다고 주장했다.

개청 한 달도 되지 않은 우주항공청이 공무직 관리규정, 민원응대규정 등을 마련한 것과 대조된다는 것이 노조의 지적이다.

공무직 노조의 고소는 그동안 쌓였던 불만이 터진 것이지만 직접적인 이유는 단체교섭 진행을 위한 실무협의 무산이다.

재외동포청은 지난 4월 공무직 노동자들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에 가입하고 6월 7일 노사 상견례를 가질 때부터 노조 관계자들은 개인 연차를 쓰고 참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조가 “노사 상견례에 노조 참석자들이 개인 연차를 사용하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라며 강력히 반발하자 사측은 상견례 전날 근무시간 종료 1시간 전 업무협조를 통보해 상견례는 차질없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사측은 노조의 단체교섭 실무협의 요청에 “실무협의나 단체교섭 시 노측 참석자의 공가 또는 출장 처리를 유급으로 해야 한다는 노동관계법령상의 근거가 없고 관련 규정 또한 없으며 근로계약서에 노동조합 업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음으로 개인 연차를 사용해 참석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다면 점심 시간이나 퇴근 후 협의를 진행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내놓아 결국 실무협의는 무산됐다.

이과 관련해 노조는 사측의 행태가 노조를 인정하지 않고 단체교섭을 해태하려는 것으로 판단해 고용노동청에 고소한 것이다.

노조 관계자는 “공무직 노동자가 결혼을 하고 신혼여행을 가려거나 상해·질병 등으로 치료·요양을 해야 할 때도 마음 졸이면서 ‘원래 규정이 없는데 호의를 베푼 것’이라는 사측 답변을 기다려야 했다”며 “공무원 마음건강센터 프로그램 참석을 질문해도 ‘규정이 없어서 불가’라는 답변이 돌아와 공무직들은 차별 속에서 좌절감을 맛봐야 했다”고 토로했다.

지난해 6월 5일 송도부영타워에서 개청한 재외동포청의 공무직 노동자는 총 19명으로 이 중 16명이 조합원이다.

공무직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고용하지만 공무원이 아닌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신분이다.

 

지난해 6월 5일 송도부영타워에서 개청한 재외동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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