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100억원 규모 '취약계층 희망드림 특례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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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100억원 규모 '취약계층 희망드림 특례보증'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4.06.24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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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중 금융 소외자와 사회적 약자 대상 융자 지원
한도 2,000만원, 1년 거치 4년 매월원금균등분할상환 조건
시가 대출이자 중 최초 1년 2.0%와 2~3년차 1.5% 지원

 

인천시가 금융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00억원 규모의 ‘취약계층 희망드림 특례보증’을 실시한다.

시는 24일 ‘2024년 인천시 취약계층 희망드림 특례보증 지원사업 공고’를 냈다.

취약 소상공인들의 불법 사금융 이용을 줄이기 위해 시가 인천신용보증재단에 10억원을 출연하고 특례보증을 통해 보증배수 10배를 적용한 100억원의 은행 융자를 지원하는 것이다.

융자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 중 금융 소외자(신용 6등급 이하 또는 간이과세자)와 사회적 약자(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정, 환부모가정, 다자녀가정, 새터민)이며 융자 한도는 2,000만원이고 1년 거치 4년 매월 원금균등분활상환이다.

대출은행은 신한, 농협, 하나, 국민, 카카오뱅크로 시가 최초 1년은 2.0%, 2~3년차는 1.5%의 이차보전(대출이자 중 일부 지원)에 나서고 인천신보 보증료율은 최저인 연 0.5%를 적용한다.

이차보전은 3년간 1.5%에서 올해부터 최초 1년은 2.0%로 0.5%포인트 올렸다.

융자 지원을 받은 소상공인은 3년간은 시의 지원을 제외한 대출이자와 보증료를 내고 4년차부터는 대출이자 전부와 보증료를 납부해야 한다.

지원 제외 대상은 연도와 무관하게 이미 ‘취약계층 희망드림 특례보증’을 받았거나 최근 3개월 이내 재단의 보증지원을 받은 경우,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을 이용 중인 경우, 소유부동산 권리침해 또는 연체 등이 있는 경우, 보증제한업종 등이다.

‘취약계층 희망드림 특례보증’ 상담 및 접수는 7월 8일~자금 소진 시까지 보증드림 앱 또는 인천신보 지점에서 실시하며 문의는 인천신보(1577-3790)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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