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 인천본부, 외국인고용허가제 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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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 인천본부, 외국인고용허가제 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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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4.07.04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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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인력난 해소 위한 외국인근로자 도입 절차 등 소개

 

 

중소기업중앙회 인천지역본부는 3일 오후 인천지역 중소기업의 인력수급 원활화를 위해 '중소기업을 위한 외국인고용허가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고용허가제 외국인력(E-9) 쿼터가 작년 12만명에서 올해 16만 5천명으로 확대되는 등 고용허가제도가 대폭 개선됨에 따라 관내 중소기업의 외국인력 활용방안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는 △ 외국인고용허가제 개요 △ 도입후 입국절차 △ 재고용허가·재입국제도 △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제한 완화 △ 외국인근로자 사업장 변경제도 개선 △ 숙소비 결정기준 개선 △ 숙련기능인력(E-7-4) 쿼터 및 고용인원 확대 △ 사업장별 고용한도 확대 등으로 진행됐다.

황현배 인천중소기업회장은 “산업현장에서 외국인근로자들의 역할 확대로 체계적이고 균형잡힌 외국인력 활용이 중요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면서, "중기중앙회 인천본부는 업체와의 소통 강화를 통해 중소기업의 인력난 완화와 현장밀착형 외국인력 정책수립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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