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첫 구성 나서
상태바
인천시,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첫 구성 나서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4.07.12 14: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지난달 조례 제정, 시장 위촉 위원 7명 공모
공공주택의 원활한 건설 위해 도시계획·건축·환경·교통·재해 통합 심의
당연직 공무원, 시장 위촉 위원, 위원장 추천 관련 위원회 위원으로 구성

 

인천시가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첫 구성에 나섰다.

시는 12일 ‘인천시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공고’를 냈다.

시장이 위촉하는 위원 7명(도시계획 2, 건축 2, 교통 1, 환경 1, 재해 1)을 공모하는 것으로 위촉기간은 2년이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응모자격은 택지개발 및 주택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해당 분야 전문가로 ▲대학(교)의 조교수 이상 ▲박사학위 소지자 ▲석사학위 취득 후 경력 3년 이상 ▲기술사 또는 건축사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의 책임자급 이상이다.

시 주택정책과는 12~29일 우편 및 이메일(gimbab79@korea.kr)로 제출서류를 접수받아 심사를 거쳐 선정 후 위촉 대상자에게만 개별통지한다.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고시·공고)를 참고하거나 주택정책과(032-440-4732)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인천시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는 ‘공공주택 특별법(제33조)’과 지난달 10일 제정한 ‘인천시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공공주택의 원활한 건설을 위해 새로 설치하는 위원회다.

위원회는 공공주택 지구계획, 사업계획,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계획의 승인과 관련한 도시계획·건축·환경·교통·재해 등의 사항을 검토·심의한다.

구체적 심의 사항은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및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산지관리법’에 따른 해당 주택지구에 속한 산지의 이용계획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에 대한 평가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해 통합심의위원회에 부치는 사항이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시장이 위촉하는 위원들이 호선)과 부위원장 1명(주택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 위원장이 임명)을 포함해 3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위원은 ▲주택 관련 업무 당당 시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및 해당 자치구 4급 이상 공무원 ▲도시계획·건축·교통·환경·재해 분야 전문가로서 시장이 위촉한 5명 이상 ▲해당 위원장이 추천하는 시 건축위원회·도시계획위원회 위원 각 3명 이상 ▲〃 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산지관리위원회·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교육환경보호심의위원회 위원 각 2명 이상이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인터넷 뉴스 월 5,000원으로 소통하는 자발적 후원독자 모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