십정4구역 관리처분계획 인가... 사업시행 인가 후 3년 7개월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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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정4구역 관리처분계획 인가... 사업시행 인가 후 3년 7개월 만
  • 윤성문 기자
  • 승인 2024.07.15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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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정4구역 조감도. 사진=대우건설

 

인천 부평구 십정4구역 재개발정비사업이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아 사업 추진을 위한 9부 능선을 넘어섰다.

15일 부평구에 따르면 구는 이날 십정4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고시했다.

2020년 12월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고시한 2020년 12월 이후 3년 7개월 만이다.

관리처분계획은 사업비 산출과 조합원 자산 처분, 아파트 분양계획 등 자금 관련 계획을 확정한 단계로 이후 이주, 철거, 착공만 남아 사실상 마지막 관문으로 불린다.

이 사업은 2008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받아 2009년 3월 조합설립인가, 2011년 10월 사업시행인가 등을 완료했으나 이후 집행부, 시공사 변경 등으로 속도를 내지 못했다.

조합 측은 2022년 2월 새 집행부를 선출하고 같은 해 9월 시공사를 대우건설로 변경해 지난해 12월 관리처분계획총회를 마쳤다.

십정4구역은 부평구 십정동 166-1번지 일원 4만5191㎡에 지하 3층, 지상 최대 35층, 총 962세대, 10개 동 규모 아파트와 3층 규모 근린생활시설을 짓는 사업이다.

분양 세대는 31A 50세대, 59A 428세대, 59A1 90세대, 59B 68세대, 59B1 30세대, 74A 92세대, 84A 204세대 등 중소형 평형대로 구성했다.

공급 대상은 토지 등 소유자 641세대, 일반분양 262세대, 임대 50세대, 보류시설 9세대 등이다.

조합원 예상 분양가는 59A 3억4780만~3억5800만원, 74A 4억2850만원, 84A 4억8050만원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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