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수 보궐선거 전 90일인 7월 18일부터 의정활동보고회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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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수 보궐선거 전 90일인 7월 18일부터 의정활동보고회 금지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4.07.17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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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도 금지
선거사무관계자 되려면 통·리·반장 등 사직해야
정당·후보자 명의 광고 및 후보자 광고출연 제한

 

오는 10월 16일 실시하는 강화군수 보궐선거의 선거일 전 90일인 7월 18일부터 강화군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보고회와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와 관련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 개최가 금지된다.

또 선거운동을 위한 딥페이크 영상 등을 제작·편집·유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으며 통·리·반장이나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등이 선거사무 관계자가 되려면 18일까지 자직해야 한다.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강화군수 보궐선거 전 90일인 7월 18일부터 제한·금지되는 행위를 소개하고 정당, 후보자, 유권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시선관위기 소개한 제한·금지 행위는 다음과 같다.

▲선거사무관계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사직(법 제60조)-통·리·반장이나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가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예비)후보자의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사전)투표참관인이 되려면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출판기념회 및 의정보고회 개최 제한(법 제103조, 제111조)-누구든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수 없고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은 직무상의 행위 그 밖에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강화군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집회, 보고서, 전화, 인사말을 통해 의정활동 보고를 할 수 없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통한 의정활동 보고는 언제든지 가능하다.

선거일 전 90일 전에 의정보고서를 발송했더라도 의정활동 보고 금지기간 중 선거구민에게 의정보고서가 도착하는 경우에는 도착시점을 기준으로 위법 여부를 판단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정당·후보자 명의를 나타내는 광고 및 후보자 광고출연 제한(법 제93조)-누구든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정당 또는 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연예·연극·영화·사진 그 밖의 물품을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지 않은 방법으로 광고할 수 없으며 후보자는 방송·신문·잡지 그 밖의 광고에 출연할 수 없다.;

▲인공지능 기반 딥페이크 영상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규제(법 제82조의8)-누구든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운동을 위해 딥페이크 영상 등을 제작·편집·유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시선관위는 강화군수 보궐선거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강화군선거관리위원회(032-937-1390) 또는 선거법규포털사이트(https://law.nec.go.kr)에서 안내받거나 확인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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