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테마파크 오염토양 정화기간 연장 소송... 부영주택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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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테마파크 오염토양 정화기간 연장 소송... 부영주택 패소
  • 윤성문 기자
  • 승인 2024.07.18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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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테마파크 조감도. 사진=부영주택
송도테마파크 조감도. 사진=부영주택

 

부영주택이 인천 송도테마파크 예정지 내 오염 토양 정화 기한을 연장해달라고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인천지법 행정1-2부(김원목 부장판사)는 부영주택이 연수구를 상대로 제기한 정화 기한 연장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부영 측의 기한 연장 신청을 거부한 구 행정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부영주택과 대표이사 A(74)씨는 토양환경보전법 위반으로 연수구로부터 형사고발 당해 지난 17일 항소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각각 선고받기도 했다.

부영주택은 2015년 옛 송도유원지 인근 땅 92만6000㎡를 3,150억원에 매입하고 테마파크와 아파트 건설 사업을 추진했지만 2017년 사업 예정지에서 다량의 폐기물이 나오면서 사업을 중단했다.

2021년 공개한 토양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사업 예정지 전체 면적 49만8,833㎡ 가운데 38만6449㎡에서 기준치를 넘는 석유계총탄화수소(TPH)와 납, 비소, 아연, 불소 등이 나왔다.

연수구는 2018년 12월 부영주택에 오염 토양을 2년 내 정화하라는 1차 행정명령을 내렸지만 이행하지 않자 경찰에 고발하고 2021년 2차 행정명령을 내렸다.

부영 측은 구에 정화 기한 연장을 신청했다가 거부당하자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부영주택은 부지 내에 서식하는 멸종위기 2급 야생생물인 맹꽁이를 대체 서식지로 옮기는 과정에서 정화 명령을 이행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구는 지난해 1월 부영주택을 상대로 2025년까지 오염 토양을 정화하라는 3차 행정명령을 내렸지만 아직 본격적인 정화 작업은 진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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