람사르습지보전대책위 "배곧대교 전면 폐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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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사르습지보전대책위 "배곧대교 전면 폐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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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4.07.23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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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도 국제적으로 약속한 송도람사르습지 보전 책무를 다하라"

송도습지보호지역, 람사르습지보전대책위원회(대책위)23일 시흥시가 추진하는 배곧대교에 대해 전면 폐기를 촉구했다.

시흥시가 한강유역환경청을 상대로 수원행정법원에 제기한 '배곧대교 건설사업 재검토 통보 처분 취소 소송'이 지난 18일 각하되었으나 여전히 추진의사를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책위는 “2022년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한 '배곧대교 민자투자사업 전략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재검토 통보처분 취소 행정심판' 기각에 이어 행정법원에서도 각하한 것인데 이제 시흥시는 떼쓰기를 중단하고 사업을 전면 폐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수년간 지속된 이 논란에는 인천시 책임도 있다며 인천시는 이제라도 법적, 국제적으로 보호를 약속한 송도람사르습지에 대한 보전 책무를 다하라고 촉구했다.

대책위는 한강유역환경청이 배곧대교 계획에 대해 람사르습지를 통과하는 노선으로 환경적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으며 대체습지보호지역 추진이 새로운 서식지 창출로 보기 어렵고, 송도갯벌 습지보호지역 내 교량 교각을 설치하는 배곧대교 사업은 습지 생태계 직접 훼손과 주요 법정보호종의 서식지 감소, 파편화 및 이동로 교란 등의 부정적 영향이 클 것으로 판단했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또 이 곳이 동아시아-대양주 철새이동경로 사이트(EAAF)로 지정되었으며, 홍콩 마이포 습지와 자매결연 맺은 습지이고, 이미 습지보호지역, 람사르습지로 지정되었으나 이는 무시한채 시흥시가 민자사업을 추진해 온 점을 상기시켰다.

이어 람사르습지 지정 당시 한국정부는 송도갯벌을 관리, 보전할 것을 국제적으로 약속했다며, 배곧대교 사업을 추진한다면 국제적 망신거리가 되고, 국가적 위상을 저하시키는 것이고, 이는 결과적으로 국가의 신뢰도, 국익과도 연결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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