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월2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3년 만에 대폭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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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월2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3년 만에 대폭 축소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4.07.26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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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월2 공공주택지구 바깥 주거·상업지역 8.48㎢ 해제
구월2지구 2.2㎢와 인근 녹지지역 등 5.43㎢만 남아
구월2 공공주택지구 위치도
구월2 공공주택지구 위치도

 

인천 구월2 공공주택지구 및 인근 지역에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3년 만에 대폭 축소된다.

인천시는 구월2지구 관련 토지거래허가구역 13.91㎢(1,391만㎡) 중 지구 바깥의 주거·상업지역 8.48㎢(848만㎡)를 해제한다고 26일 밝혔다.

해제 지역은 ▲미추홀구 관교동(0.9㎢)과 문학동(1.29㎢) 전체 ▲연수구 선학동 일부(2.17㎢ 중 1.46㎢) ▲남동구 구월동(5.36㎢ 중 4.45㎢), 남촌동(2.09㎢ 중 0.32㎢), 수산동(2.10㎢ 중 0.06㎢) 일부다.

이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용도지역과 관계 없이 구월2지구(2.2㎢) 전체와 인근의 녹지지역을 포함해 기존의 39%인 5.43㎢(남동구 수산동 2.04㎢, 남촌동 1.77㎢, 구월동 0.91㎢와 연수구 선학동 0.71㎢)만 남았으며 오는 9월 21일부터 내년 9월 20일까지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된다.

구월2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및 재지정 현황(자료제공=인천시)
구월2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및 재지정 현황(자료제공=인천시)

 

26일자 해제 지역은 구청장의 허가 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하고 해제 전 허가받은 91필지(2만9,757㎡)는 직접 거주 2년(주거용) 등의 의무도 사라진다.

구월2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투기를 막기 위해 2021년 9월 21일 최초로 2년 지정됐고 이후 1년 단위로 연장하고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거래(주거 60㎡, 상업·공업 150㎡, 녹지 100㎡, 용도지역 미지정 60㎡ 초과)는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일정기간 해당 용도로 사용해야 하는 의무(주거 및 농어업용과 주민 복지·편의시설 2년, 공익사업 4년, 현상보존용 5년)가 부여된다.

이번 구월2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축소에 따라 26일 현재 인천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인천시장이 지정권자인 구월2지구 5.43㎢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권자인 검암역세권(서구 검암·경서동 일원, 2018년 11월 5일 최초 지정) 6.15㎢를 합쳐 11.58㎢(1,158만㎡)로 줄었다.

한편 iH공사(인천도시공사)는 2029년까지 3조4,340억원을 투입해 구월2 공공주택지구 단지 조성을 마칠 계획으로 이곳에는 1만5,920호의 주택이 들어서 3만8,845인의 인구를 수용하게 된다.

유정복 시장은 “이번 구월2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축소는 2021년 9월 최초 지정 이후 지가와 거래량 등 각종 지표가 안정세를 보인데 따른 것”이라며 “구월2지구 바깥의 주거·상업지역을 해제함으로써 부동산경기가 침체된 상황에서 구월동 상권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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