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암복지관 건립은 검암·시천동 주민의 숙원이자, 사회적 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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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암복지관 건립은 검암·시천동 주민의 숙원이자, 사회적 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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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4.07.30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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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암복지관 건립 마을총회준비회의', 검암복지관(복합문화공간) 건립을 위한 제1차 주민공론장을 열어

 

검암복지관 건립 마을총회준비회의(이하 마을총회)는 30일 오전 예수비전교회(검암로30번길 21)에서 28년간 지역의 현안으로 남아있는 ‘검암복지관(복합문화공간) 건립을 위한 제1차 주민공론장’을 열었다.

마을총회는 1996년 수도권매립지공사가 검암동복지관 건립을 목적으로 교부한 기금이 현재까지 집행되지 않자, 검암동, 시천동(법정동) 주민들이 향후 추진 관련 사항을 결정하기 위해 지난 6월 18일 발족했다. 올해 9월 예정된 마을총회 당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주민모임이다.

마을총회는 2024년 인천광역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사업(마을리빙랩)에 선정된 마을공동체 검암사랑뭉치미(이하 검·사·뭉)가 펼치는 사업의 한 단계로, 검암복지관 건립을 추진할 주민대표기구 구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날 열린 주민공론장에는 서구의회 김학엽, 백슬기 구의원, 정의당 고아라 서구지역위원장, 서구 주민자치협의회 조은상 회장, 검암동 주민 등 40여명이 참여했다. 사단법인 한국공론포럼의 박태순 상임대표의 진행으로 검암복지관(복합문화공간) 건립을 위한 마을총회 개최 의미와 과제에 관해 토론했다.

검암복지관 건립준비회의 김선자 회장은 발제를 통해 검암복지관 건립은 검암동, 시천동 주민공동체의 숙원이자 사회적 자본을 두텁게 만들어 가는 일임을 역설했다. 이에 김학엽, 백슬기 구의원은 주민들의 화합을 위해 현안에 대한 이해당사자를 포함하여 많은 주민대표들과 함께 해결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고아라 정의당 서구지역위원장은 주민복합문화공간과 같은 시설은 지역주민들의 복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며, 주민들이 주도하여 공론장과 마을총회를 준비하는 것이 매우 고무적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조은상 서구주민자치협의회장은 행정이 생활행정에 다가가기 어려운 한계를 제기하며 주민들이 법과 제도에 대한 이해를 해야하는 한편, 행정을 설득하며 함께 해결과정을 만들어 가야함을 강조하였다.

이어진 원탁토론에서는 ‘검암시천동 주민은 왜 마을총회를 개최하려는가?’와 ‘검암복지관 건립을 위해 의회·행정 등 공공기관의 역할은 무엇인가?’ 라는 2개의 주제로 토론하였다. 주민대표성이 담보되는 주민의 총의를 수렴하여 건립기금이 원래 목적대로 사용되게 할 것이라 합의하였으며, 이를 위해 공공기관은 마을총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공공성을 인정하고 적극적인 조정자, 지원자의 역할을 하는 등 주민을 위한 행정지원을 할 것을 요구하였다.

 

 

검암복지관 건립을 위한 1차 주민공론장 합의문

2024년 7월 30일 예수비전교회 예담홀에서 개최된 검암복지관 건립을 위한 주민공론장에 참여한 42명의 검암동, 시천동 주민들은 오전 10시부터 12시 30분까지 운영된 공론장을 통해 아래와 같이 합의안을 도출 하였다.

주민들은 “검암·시천동 주민은 왜 마을총회를 개최하려는가?”라는 주제에 대하여

「대법원 판결을 기준으로 복지관 건립의 본래 취지를 주민들에게 알려 주민의 관심을 높이며 공감대를 형성하고, 주민의 참여율을 높여 주민대표성이 담보되는 주민의 총의를 수렴한다. 이를 통해 복지관 건립을 추진하기 위한 새로운 운영주체를 구성하고 복지관 건립기금이 원래 취지대로 사용되도록 한다」고 합의하였다.

또한 “검암복지관 건립을 위해 의회·행정 등 공공기관의 역할은 무엇인가?” 라는 주제에 대하여

「행정은 복지관 건립 관련 사안을 주민의 갈등으로 보지 말고, 복지관 건립을 위한 원칙적인 행정적 지원을 해야 하며, 복지관 건립 이후 주민들이 받을 혜택을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또한 복지관 건립이 공공의 문제라는 것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주민의 요구와 의견을 수렴하고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

의회 및 정당은 주민들 간의 이견과 갈등을 해결하는 조정자 역할을 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에 전달해야 한다. 또한 주민의 의견을 바탕으로 관련 조례를 발의하여 신속하게 의결해야 한다.

주민자치회는 적극적으로 지역주민을 위하여 장소를 제공하고 참여해야 하고, 마을총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지지하고 참여해야 한다.

모든 공공기관은 아직까지 복지관 건립이 이뤄지지 못한 사유에 대하여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건립의 필요성을 홍보해야 한다. 또한 법원의 판결문을 그대로 이행해야 한다」고 합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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