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내년도 보통교부세 확보에 총력
상태바
인천시, 내년도 보통교부세 확보에 총력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4.08.01 10: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군·구 대상 자체노력 분야(세입 확충 및 세출 효율화) 운영실태 점검 및 컨설팅
교부 대상 아닌 8개 자치구의 인센티브와 패널티는 인천시 보통교부세에 합산
지난해 1조499억원 배정받았다가 8,824억원으로 감액, 내년 목표 8,900억원+α
인천시의 최근 3년간 국비(국고보조금+보통교부세) 확보 현황
인천시의 최근 3년간 국비(국고보조금+보통교부세) 확보 현황

 

인천시가 내년도 보통교부세 확보를 위해 군·구를 대상으로 자체노력 분야(세입 확충 및 세출 효율화) 운영실태 점검 및 컨설팅에 나섰다.

시는 이달 한 달간 10개 군·구의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 항목인 기준재정수입의 세입 확충 6종과 기준재정수요의 세율 효율화 7종에 대한 점검 및 컨설팅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세입 확충 6종은 ▲지방세 징수율 제고 ▲지방세 체납액 축소 ▲경상세외수입 촥충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 ▲적극적 세원 관리(탄력세율, 신세원 발굴) ▲지방세 감면액 축소다.

세출 효율화 7종은 ▲인건비 건전운영(총액 인건비제 준수) ▲지방의회 경비 절감 ▲업무추진비 절감 ▲행사·축제성 경비 절감 ▲지방보조금 절감 ▲예산집행 노력(불용액, 이월액) ▲현금성 복지경비 지출·운영이다.

시가 군·구 자체노력 분야 점검에 나선 것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내국세 감소가 지속되고 있어 내년 보통교부세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올해 5월 말 현재 정부가 거둔 내국세는 136조9,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145조9,000억원보다 약 9조원(6.1%) 줄어든 상황에서 군·구와 협력해 내년도 보통교부세를 조금이라도 더 확보하자는 것이다.

시는 이번 점검에 인천연구원 등 재정전문가를 참여시켜 부진 항목의 주요 원인을 파악하고 자체노력 개선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키로 했다.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은 지방자치단체의 세입 확충 및 세출 효율화 노력을 평가해 보통교부세를 차등 지급하는 제도로 보통교부세 교부 대상이 아닌 자치구의 패널티와 인센티브는 인천시가 받는 보통교부세에 합산된다.

지방교부세(보통교부세 97%, 특별교부세 3%)는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내국세 총액의 19.24%를 재원으로 행정안전부가 재정력 지수(기준재정수요/기준재정수입)를 기준으로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중 시·군에 배분한다.

자치구의 패널티와 인센티브는 해당 특별·광역시에 주는 보통교부세에 합산하며 자치구에는 특별·광역시가 재정교부금을 준다.

보통교부세는 특정사업을 지원하는 국고보조금과 달리 지자체가 용도 제한없이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이다.

인천시가 받은 보통교부세는 2022년 9,055억원, 지난해 8,824억원, 올해 9,526억원이고 내년 목표는 8,900억원+α다.

지난해의 경우 정부의 세수 예측이 크게 빗나가 교부세 재원 자체가 6조8,000억원이나 줄어들면서 인천도 당초 행안부가 배정 통보한 1조499억원에서 최종 8,824억원으로 1,675억원이나 감소했다.

정부가 빚을 내서라도 당초 배정액을 모두 주고 결산을 거쳐 2025년 예산 편성 때 반영하는 것이 법령상 원칙이지만 지자체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행안부가 배정액 자체를 줄여버린 것이다.

이에 따라 시는 올해 본예산에 보통교부세 세입을 8,600억원으로 낮춰 잡았으나 9,526억원을 확보하면서 926억원을 추경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됐지만 올해 내국세 수입이 감소하고 있어 자칫 보통교부세 배정액 감액 사태가 재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시는 2022년 결산 결과 자체수입이 예산 대비 1,694억원 초과함으로써 이 부분이 반영되는 올해 보통교부세가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측했으나 기대 이상 확보한 것은 제도 개선 건의가 받아들여졌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시가 보통교부세 산정 기준에 ▲쓰레기매립지 등 기피시설 소재 지자체의 협력재정수요 2배 확대 및 일몰 연장 ▲외국인으로 인한 재정수요 가중치 강화(105%→110%) 반영을 요청했고 행안부가 이를 수용해 지난해 12월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기준재정수요가 커져 재정력지수가 하락함으로써 보통교부세를 좀 더 배분받을 수 있었다.

김상길 시 재정기획관은 “전담팀(T/F) 운영을 통한 자체노력 강화, 지속적인 재정수요 발굴 및 제도 개선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내년도 보통교부세를 최대한 확보토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인터넷 뉴스 월 5,000원으로 소통하는 자발적 후원독자 모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