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 내년 생활임금 '시급 1만1,46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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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 내년 생활임금 '시급 1만1,460원'
  • 최태용 기자
  • 승인 2024.09.06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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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대비 230원 인상, 최저임금보단 1,430원 많아
인천 남동구청 모습. 사진=남동구
인천 남동구청 모습. 사진=남동구

 

인천 남동구가 내년 생활임금을 1만1,460원으로 결정했다.

6일 구에 따르면 앞선 4일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통해 내년 생활임금 결정하고 5일 고시했다.

1만1,460원은 올해 생활임금액 1만1,230원보다 230원(2%) 인상된 금액으로, 내년 최저임금 1만30원보다 1,430원(14.3%)이 높은 금액이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월 근로시간 209시간 기준 239만5,140원으로, 최저임금보다 29만8,000원을 더 받을 수 있다.

이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1년 동안 구를 비롯한 출자·출연기관과 민간 위탁기관 소속 근로자, 국·시비 지원사업 참여자 등 227명에게 적용된다.

다른 지자체의 경우 국·시비 지원사업 참여자는 생활임금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공공근로사업 등 국가 고용시책 등에 의한 직접 일자리 사업 참여자, 기타 생활임금이 적합하지 않은 근로자는 적용 대상이 아니다.

구 관계자는 "내년 생활임금은 구 재정과 생활임금 취지, 정부 최저임금, 유사 근로자의 임금, 물가 상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했다"고 말했다.

생활임금은 저임금 근로자가 실질적인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임금 하한을 높이기 위해 도입됐다. 남동구는 2015년 5월에 조례를 제정해 이듬해부터 적용해 매년 생활임금을 결정·고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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