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심리치료 등 무료운영
인천시는 4월부터 인천지방법원과 연계해 이혼위기 가족 회복지원 사업을 펼친다고 30일 밝혔다.
이혼위기 가족 회복지원 사업은 협의이혼을 위해 법원을 찾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이혼상담과 양육비 분담 문제, 자녀심리치료 등을 무료로 해주는 프로그램이다.
시는 올해 5천만원의 예산(국비 50%, 시비 50%)을 세워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이혼 과정에서 겪는 부부들의 고충을 최소화하고 재결합을 유도하자는 취지에서 추진하게 됐다"라며 "사업을 위한 위탁기관이 선정되면 상담과 심리치료 서비스 등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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