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취약계층 삶의 질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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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취약계층 삶의 질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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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2.03.31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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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복지 지원조례' 제정 추진…전세보증금 등 지원

인천시는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복지 지원조례'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현재 '시 주택조례'에 주거복지 개념이 담겨 있긴 하지만, 조례 제정 목적에만 나와 있을 뿐 다른 구체적인 내용은 없어 각종 사업을 관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올해 계획된 주거복지 관련 사업으로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전세보증금을 지원하는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과 기초수급자가 살고 있는 주택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불량주택 개보수사업' 등이 있다.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 '영구임대주택 관리비 보조사업'도 있다. 이들 사업비 규모만 총 220억여원에 달한다.

시는 주거복지 조례를 통해 이들 사업에 대한 체계적 관리·지원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 지역 취약계층 주거실태 조사와 함께 이를 바탕으로 지역에 맞는 주거복지 기본계획, 중장기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시는 오는 5월까지 내부 협의와 인천시의회 협의를 마치고 상반기중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조례가 제정되면 산재된 주거복지사업을 안정적으로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올해를 인천형 주거복지 추진 원년으로 삼고 사회에서 소외된 저소득 취약계층 삶을 개선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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