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개정을 통해 정부지원 받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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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진 남구갑 후보와 조영홍, 정수영, 이성만 인천시의원은 30일 오전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안 2·4동 구도심 재생사업은 국가 지원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구도심 도시재생을 위한 특별법에 적용을 받는 재정비 촉진지구는 공익사업으로 규정하고 최대 50%를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면서 “또한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추진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들은 특별법 제정을 통해 재생사업 부담을 국가가 50%, 지차체가 50% 지어야 형식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열악한 인천시 재정 상황에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을지 묻는 질문에 이성만 시의원은 “현재는 대형 건설 사업이 집중되어 힘들겠지만 사업승인 끝나는 2015년 이후에는 인천시 재정이 안정되어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들은 이번 재생사업은 순환식 개발방식 등 국가와 지자체의 재정지원 규모를 감안한 현실성 있는 방안을 수립하고 인천시가 민관협력기구를 설치해 행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지금부터 사업이 시행되는 2015까지 주민 재정착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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