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도개공, 도화지구 이주 및 생활대책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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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도개공, 도화지구 이주 및 생활대책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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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3.29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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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남구 도화동 일대 옛 인천대 캠퍼스 부지를 중심으로 한 도화 도시개발사업지구에 대한 이주 및 생활대책이 확정됐다.

인천도시개발공사는 지난 3일부터 보상에 들어간 도화지구내 주택소유자 및 세입자 등에 대해 지원대책을 확정하고 시행에 들어간다고 29일 밝혔다.

인천도개공은 이주대책을 비롯해 주택특별공급, 세입자대책, 생활대책, 종교용지공급, 저소득층 지원 등 총 6개 대책을 추진한다.

이 가운데 이주대책용 분양가로 공급하는 아파트의 규모를 국민주택 규모인 전용면적 85㎡이하까지 확대적용하되, 전용면적 60 ~85㎡까지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이주대책대상자임에도 입주가 어려운 주민에게 공공임대아파트 입주선택이 가능하도록 조정했다.

공급가격의 경우 이주대책 대상자에게는 전용면적 85㎡까지 이주대책용분양가로 공급하며,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공동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종전에 소유·거주한 주택부분 면적까지 이주대책용 분양가로 공급하도록 했다.

기준일 이전부터 주택을 소유했지만 주거하지 않는 주민은 주택특별공급 대상자로 규정해 일반분양아파트 또는 공공임대아파트를 특별공급하도록 했다.

기준일 3개월 이전부터 거주하던 적법한 주택의 세입자 및 무허가주택의 세입자라도 기준일 1년 이전부터 계속해 거주하면 국민임대아파트를 특별공급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영업자들에 대한 생활대책으로는 도화구역내 상가를 19.8㎡~26.4㎡까지 감정가격으로 우선 공급하도록 결정했다.

그러나 기준일 이전부터 영업을 했지만 무허가건축물 등에서의 영업으로 영업보상을 받지 못하고 영업시설에 대한 이전비 등의 보상을 받은 자에게도 2순위로 상가를 우선 공급하도록 했다.

종교시설의 경우 종교시설용지를 공급하되 당첨되지 않은 종교시설 운영자에게도 1순위로 상가를 공급하도록 조치하는 한편 임차종교시설 운영자에게도 상가를 우선 공급하도록 했다.

사업지구내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해 도개공 소유의 전세아파트를 일부 제공, 저소득층 주거지원을 하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이 사업구역내 경비, 순찰, 조성공사 인력 등에 고용될 수 있도록 하는 고용지원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인천도개공의 이번 이주 및 생활대책은 그동안 지역 주민들과의 의견교환과 설명회 끝에 나온 것으로 도화구역의 특성을 최대한 반영해 주민들의 재정착률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이주 및 생활대책은 시청과 도개공 홈페이지, 구청과 동사무소 게시판 등에 게시돼 공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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