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규제개혁 일몰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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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규제개혁 일몰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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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4.02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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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는 도시 기능의 비효율성을 제거한 미래지향적 도시개념인 '컴팩·스마트 시티' 건설을 위해 규제개혁 일몰제를 도입하고 우수공무원 인센티브제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서민 경제 회복과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난 3월 규제일몰 대상을 선정했으며 오는 7월부터 규제일몰제 시행을 위해 조례 등 관련 자치법규를 개정할 계획이다.

   시는 일정한 유효기간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폐지하는 효력상실형과 일정기간 경과후 규제의 비용과 편익을 분석·
검증해 재설계하는 재검토형 등 2가지 규제일몰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시는 우선 일몰제 적용 대상 과제 588건을 중앙부처와 협의, 선별해 해당 법령과 연계된 자치법규를 개선해나갈 계획이다.

   시는 이와 함께 규제개혁 우수 공무원에게는 올해 상반기부터 실적가점을 부여하는 인센티브제도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병일 시 기획관리실장은 "지금까지 불합리한 규제를 많이 발굴, 개선해왔으나 시민 체감도는 아직 저조하다는 판단에 따라 시민사회가 요구하는 개혁대상 규제에 일몰제를 도입하고 우수공무원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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