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세 도입
상태바
사회복지세 도입
  • 조민호
  • 승인 2013.09.12 22: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복지칼럼] 조민호 /성미가엘종합사회복지관 관장
BTYc5jICYAEDEdZ.jpg

지난달 복지 시민단체들이 사회복지세법 제정 청원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복지 시민단체들은 이번 사회복지세 청원을 계기로 시민이 직접 나서는 풀뿌리 '소득별 복지 증세' 운동에 나섰다. 복지재정 확충을 위해 재정지출 개혁, 비과세감면 축소, 지하경제 양성화 등도 필요하지만 근본적으로 필요한 것은 OECD 평균 보다 터무니없이 낮은 복지분야 예산이라며 복지재정 확충을 위한 증세 방안으로 사회복지세를 도입할 것을 제안할 예정이다.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조세 정의에 대한 불신이 크고 재정 지출도 엉성하다. 이에 현 정부가 강조하는 재정 지출 개혁, 비과세 감면 축소, 지하 경제 양성화 등 기존 재정·조세 체계를 개혁하는 작업은 여전히 중요하다. 철저하고 근본적으로 진행돼야 한다. 이미 보편 복지에 대한 시민의 요구가 높다. 대한민국 복지국가를 본격적으로 이야기하려면 복지 증세 논의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현 정부는 직접 증세 없는 재정 방안을 고집한다. 이를 통해 세금이라는 뜨거운 감자를 피해갈 수 있을지는 모르나, 결국 자신의 복지 공약을 임의로 수정하는 불신의 정치 늪에 빠져들고 있다. 시대적 물결인 보편 복지 확대에 역행하면서 세금을 더 내야 할 상위계층과 대기업을 엄호해 주고 있다.
지난달 8일 발표된 세법 개정안도 역시 그러하다. 조세 부담률의 목표를 2012년 20.2%에서 2017년 21%로 삼았다. 세율 인상이나 세목 신설을 포함하는 직접 증세도 빠져 있다. 빈약한 현행 조세 수준을 유지하겠다는 선언이다. 재정이 부족하다며 국민과 약속한 복지 공약까지 임의로 파기하면서도 정작 재정 마련을 위한 절박함은 없는 듯하다.
결국 이번 세제 개편안은 실질적인 증세 조치 없이 기존 과세 체계를 관리하는 수준에 머물렀다. 이러한 소극적인 조세 정책으로는 국민이 염원하는 복지국가를 향한 재정을 마련할 수 없다. 증세 없는 복지에 대한 논란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가운데 시기적으로도 적극적으로 증세를 할 건지 복지공약을 조정할건지에 대한 선택이 필요한 때라는 주장들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복지 단체들은 지출 개혁, 비과세 감면, 지하 경제 양성화 등의 개혁과 함께 복지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직접세 증세를 요구하며 그 방안으로 '사회복지세 도입'을 제안한 것이다.
사회복지세는 우리나라의 시대적 과제를 풀기 위한 진취적이고 사회연대적인 세금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역사적인 과제에 직면할 때마다 재원 확보를 위해 목적세를 만들어 왔다. 목적세는 특수한 목적의 사업에 쓰기 위해 징수하는 세금을 말한다. 목적세는 용도가 명백해 설득만 된다면 납세자의 동의를 구하기가 비교적 쉽다. 1970년대 자주 국방을 위한 방위세, 1980년대 미래 세대를 위한 교육세, 1990년대 WTO 가입에 따른 농어촌 지원을 위한 농어촌 특별세가 그것이다.
사회복지세는 오로지 국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만 사용되는 목적세로, 고령화 등으로 늘어나는 복지수요에 대처하는 재원은 턱없이 부족하다. 아동수당 신설, 국공립보육시설 확대, 저소득층 및 실업자 지원 등 그동안 재정적 한계로 인해 시행하지 못했던 복지사업과 대통령이 내세운 복지공약을 실현하고 사회복지시설 공공성 확대를 위해서 또한 이를 구현하기 위한 재원으로 복지에만 사용되는 세금 '사회복지세' 도입이 절실한 시점이다.
현 정부의 취득세 영구인하 조치로 인해 인천시의 경우 세입이 2,000억 가량의 손실이 예상된다고 한다. 반면 취득세 영구인하 조치로 인한 지자체 세입결손에 대한 보전대책으로 정부는 지방소비세 인상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데 이로 인한 인천시 세수 증가는 1,000억 가량이 예상된다. 즉 취득세 영구 인하로 인한 세수결손은 2,000억인데 이에 대한 정부보전대책으로 1,000억 밖에 마련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인천시는 1,000억원의 세입결손이 예상되는 것이다. 과도한 보육료 매칭 문제도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연이은 지방재정 악화 정책에 지방자치가 실종될 위기에 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천시의 내년도 복지사업이 축소될까 걱정이 앞선다. 따라서 복지재정 확충을 위한 증세 방안으로 사회복지세 도입이 필요한 시기라 여겨진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인터넷 뉴스 월 5,000원으로 소통하는 자발적 후원독자 모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