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구금,가혹행위 미법도 간첩사건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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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구금,가혹행위 미법도 간첩사건 무죄
  • 관리자
  • 승인 2013.12.29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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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허위자백에 바탕을 둔 유죄선고는 잘못"

불법구금과 가혹행위로 조작된 간첩사건에 대해 30년만에 다시 무죄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제5형사부는 박정희·전두환 정권 시절 불법구금과 가혹행위로 조작된 사건 중 하나인 인천앞바다 미법도 간첩 사건 피해자 고(故) 정모씨와 부인 황 아무개(92) 씨에 대해 지난 12월24일 무죄를 선고했다.

국가 기관의 불법 구금과 가혹 행위로 인해 허위 자백을 할 수 밖에 없었고, 그런 허위 자백에 바탕을 둔 유죄 선고는 잘못됐다는 판결이다. 정씨 부부는 간첩의 공범으로 몰려 1984년 징역형을 선고받고 억울한 옥살이를 해야 했다.

지난해 9월, 법원이 '미법도 간첩 사건'에 휘말려 15년간 감옥에 갇혔던 정모씨와 가족 6명에게 25억 원을 배상하라고 한 지 1년 3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피해자들의 누명을 벗긴 판결이다.

1965년 집단 납북됐다가 돌아온 적이 있는 미법도 사람들은 박정희 정권 후반기부터 전두환 정권 때까지 간첩 사건에 휘말렸다. 미법도와 그 주변에서는 1976년부터 1983년까지 다섯 차례나 간첩 사건이 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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