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행정대집행 계고처분 취소청구 기각
인천지법 행정2부는 27일 송도유원지(송도관광단지 4블럭) 토지주인 (주)인천도시관광과 땅을 임차한 130개 중고차수출업체가 행정대집행 계고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연수구를 상대로 제기한 청구를 기각했다.
지난 7월 법원은 송도관광단지 2블럭의 같은 건에 대해서는 '계고처분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해 연수구의 행정대집행에 제동을 걸었다. 인천도시관광 등은 연수구가 송도관광단지 4블록에 대해서만 행정대집행을 하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으며, 송도관광단지를 개발하는 인천도시공사가 사업을 진행하지 못해 자금난에 처해있는 만큼, 땅을 임대해서라도 수익을 얻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에대해 "2블록의 경우 사업기간이 2015년부터 2018년까지고, 4블록에 대한 사업기간은 2011~2014년까지인 점을 감안하면 두 토지를 동일한 사안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밝혔다.
연수구는 법원 판결에 따라 내년 행정대집행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인천도시관광측은 항소할 계획이어서 실제 집행은 최종심까지 가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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