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키우는 개 등록 않으면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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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키우는 개 등록 않으면 과태료
  • 관리자
  • 승인 2014.01.06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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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1월부터 단속 벌일 예정"

인천시는 지난해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된 동물등록제의 홍보?계도기간이 지난해 말로 종료됨에 따라 올해부터 등록하지 않고 개를 키울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등록대상은 주택에서 키우는 모든 개와 주택외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키우는 월령 3개월 이상의 개다.

소유자 신분증과 수수료를 갖고, 등록대상 동물과 함께 대행업체(동물병원)을 방문해 등록신청을 하고 무선 개체식별장치를 장착한 후, 군?구청에서 동물등록증을 발급받으면 된다.

등록대상인 개를 등록하지 않고 키울 경우 1차 적발시에는 과태료 없이 경고조치만 받지만, 2차 적발시에는 20만원, 3차 적발시 4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인천시와 군?구에서는 1월부터 지속적으로 단속을 벌일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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