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직권 남용해 특채교사에게 “나가라” 강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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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직권 남용해 특채교사에게 “나가라” 강요
  • 배영수 기자
  • 승인 2015.01.13 0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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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시민단체.야당, “교육 현장에 정치적 잣대, 말도 안 되는 일”

 
인천시교육청이 공립학교 교사로 특별 채용한 인천외고의 해직 교사 2인에 대해 교육부가 직권을 남용해 임용 취소를 통보하자 지역 시민단체와 정당, 학부모단체들이 집단 반발을 표명하는 성명을 연이어 내놔 귀추가 주목된다.
 
인천교육희망네트워크와 인천시민사회연대, 새누리당을 제외한 각 야당 인천시당과 인천민주노총, 인천전교조 등의 단체로 구성된 ‘인천외고 완전 해결을 위한 해직교사 복직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12일 인천시교육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의 조치가 잘못된 것이라며 취소를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이 교육청 앞에 모인 것은 지난해 9월 11년 만에 특별 채용의 방식을 통해 복직된 인천외고의 해직교사들을, 교육부 직권으로 지난 12월 30일 취소 처분을 내렸기 때문이다. 인천시교육청이 이들을 특채로 임용할 정당한 사유가 없고 선발 과정 역시 공개경쟁 등 과정이 없었다는 것이 교육부의 입장이다.
 
그러나 대책위는 “지난 2013년 6월 문용린 서울시교육감이 사립학교 민주화 관련 해직교사를 공립으로 특별채용한 적이 있고, 2000년에도 100여 명의 교사들이 공개경쟁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채용된 사례를 들며 전국에서 광범위한 특별채용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징계 처분자나 사학분쟁으로 해임된 교사들이 특별채용되는 점을 볼 때 교육부의 주장은 사실과 전혀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시 교육청이 박춘배·이주용 교사를 복직시킨 것은 오랜 기간 지역 교육계와 시민사회와의 갈등을 청산하는 조치"라며 "타 지역에서도 부당 해직된 교사들이 공립특채로 복직한 사례가 많이 있는 만큼 이들 교사의 복직은 법적·절차적 타당성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이들은 “두 교사들은 교원의 자격에 하자가 없으며 능력도 있고 임용의 기회가 보장될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말하고 “지금도 해당 학교에서 학생상담, 교과지도, 업무처리 면에서 동교사와 학생들에게 큰 신뢰를 받고 있는 분들인데 이들에게 임용취소 결정을 내리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당사자인 박춘배 교사도 참석했다. 박 교사는 “1993년 인천외고에 부임해 아이들과 함께 꿈을 키웠고 10여년 만에 감격스레 다시 교단에 섰지만 4개월 만에 거리로 쫒겨날 수밖에 없었다”며 “지역사회의 힘으로 반드시 교단에 다시 서서 아이들과 함께 꿈을 이뤄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치권에서는 이번 교육부 직권 임용 취소가 정치적인 움직임이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 현장에 있던 한 정당인은 “교육부의 이번 결정은 진보교육감을 견제하려는 의도가 보인다는 점에서 다분히 정치적인 구석이 있다”며 “아이들을 직접 다루는 교사들에 대해서까지 정치적인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견해를 드러내기도 했다.
 
한편 대책위는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의기투합해 인천교육의 안녕과 두 교사의 명예로운 복직과 행복한 교직생활을 위해서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효력정지 가처분신청과 행정소송 등 법적 소송을 포함한 연대 활동을 통해 인천외고 사태의 완전한 해결을 반드시 이뤄내도록 끝까지 싸울 것임을 밝힌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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