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여당 독주 판’ 만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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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여당 독주 판’ 만드나?
  • 배영수 기자
  • 승인 2015.07.13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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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위원장 직무대행 개정안 사실상 통과... 야당 “명백한 다수당 횡포”

 
인천시의회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 일부가 상임위원장을 앞에 두고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토록 하는 개정안을 사실상 통과시켰다. 14일 본회의의 논의 과정이 아직 남아 있지만, 마음만 먹으면 다수당이 야당 의견이나 소수 의견을 아예 무시할 수 있는 조례안이기에 논란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시의회 관계자는 “지난 10일 의회 운영위원회가 상임위원장이 고의로 의사진행을 거부할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토록 하는 ‘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상임위원회에서 위원장이 해당 상임위의 개회 혹은 의사진행을 막거나 지연시키는 경우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 개정안은 지난달 새누리당 소속의 손철운(부평3) 시의원이 같은 당 임정빈, 박종우, 유제홍 시의원 등 같은 당 소속의 동료 의원들과 함께 발의한 것이다. 당시 손 의원에 따르면 조례 제·개정과 예산안 심사 등이 의회 의사결정 과정 중 파행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사실상 인천관광공사 설립과 관련해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이 반대 입장을 보이는 상황에서, 다수인 여당이 10석뿐인 야당의 의견을 저지하기 위해 만든, 사실상의 ‘저격(狙擊)성 조례’다.
 
실제 지난달 시 집행부가 제출한 인천관광공사 설립 관련 조례안을 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가 심사하던 날짜는 지난 23일이었다. 당시 시가 의회에 이 조례안을 다소 늦게 제출했고, 10일간의 검토 기간이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되자 문복위원장인 이한구 의원이 상임위 소속의 다른 의원들과 협의해 이번 정례회 때 이를 심의하지 않기로 한 것.
 
그런데 이것이 새누리당 소속인 유정복 인천시장의 주요 공약인 점을 이유로 빠른 처리를 원했던 새누리당 소속 공병건 의원이 이를 심의하자며 협의 내용을 뒤집었고, 이한구 의원은 정회를 선언했다. 표결로 이어질 경우 새누리당이 ‘다수여당의 힘’으로 밀어붙일 것이 자명했기 때문에 행사한 일종의 ‘필리버스터’였던 것. 때문에 문복위의 예산안 등 심의가 중단되자 노경수 시의회 의장이 문복위 회의장에 난입하기까지 했다.
 
문제는 이 개정안이 인천관광공사 설립과 관련해 다수여당이 소수야당의 의견을 묵살하기 위해 조례까지 바꾸는 ‘무리수’라는 지적이 지역사회에서 일고 있다는 것이다. 이미 참여예산네트워크 등의 시민단체들이 관광공사 설립 조례안 등을 심의하던 당일 의회 출입구를 모두 폐쇄하고 시민 방청을 막은 노 의장을 ‘알 권리 침해’의 이유로 검찰고발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 하나의 문제로, 현재 시의회 모든 상임위에 새누리당 시의원들 수가 더 많다는 것이다. 현재 새누리당 시의원은 총 23명으로 10명뿐인 새정연에 비해 두 배 이상 많은 수준이다. 또한 이러한 수적 우위를 기반으로 시의회에는 이미 4개 상임위의 위원장을 새누리당 시의원들이 차지하고 있는데, 이 개정안이 적용되면 다른 2개 상임위의 부위원장을 새누리당 소속 시의원들이 하고 있기에 사실상 문복위원장인 이한구 의원과 기획행정위원회의 차준택 의원의 ‘위원장으로서의 역할’이 사실상 사라져 버리는 것이다. 한 마디로, 다수당이 지방의회 전체를 삼켜버리고 쥐락펴락하게 되는 상황.
 
차 의원은 “관광공사 출범에서 미진한 부분이 많이 나타났으니 그 부분을 바로잡은 뒤 소위 ‘원 포인트 의회’를 따로 열어 심의하면 얼마든 늦지 않게 진행할 수 있는 것에 대해 새누리당이 과욕을 부리고 있다”며 “만약 상임위에서 부위원장을 회의 진행토록 해도 괜찮다면 본회의에서도 노경수 의장을 뒤로 하고 부의장이 진행하라고 해야 할 것”이라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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