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대 골프’ 인천시 출입기자들 '징계'
상태바
‘접대 골프’ 인천시 출입기자들 '징계'
  • 편집부
  • 승인 2015.11.13 09: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수도권매립지공사 초청으로 골프치고 비용 뒤늦게 지불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초청으로 ‘접대 골프’에 나섰다가 논란이 일자 뒤늦게 골프 비용을 지불했던 인천시청 출입 기자들에 대해 출입기자단이 '출입정지' 등 자체 징계했다.
 

 미디어 비평 전문지 '미디어 오늘'에 따르면 인천시청 출입 기자단은 12일 총회를 열어 방송·통신사와 중앙일간지 기자 5명(연합뉴스·국민일보·헤럴드경제·서울경제·OBS)의 입장과 사실관계를 확인 후 모임을 최종 주선한 기자단 간사 정아무개 국민일보 기자에겐 ‘3개월 출입정지’를, 나머지 4명은 ‘경고’ 징계키로 했다.
 

이날 총회엔 회원사 27개사에서 징계 대상자 6개사를 제외한 21개사 중 13개사가 참석, 표결을 진행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정 전 간사는 간사직에서 자진사퇴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달 31일 해당 시청 출입기자 5명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홍보실의 협조를 받아 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 드림파크골프장에서 골프를 즐긴 후 이재현 공사 사장과 오찬을 함께했다. 이 자리에는 시청 출입기자는 아니지만 최초 모임을 주선한 서울경제 기자의 초대로 연합뉴스 간부 1명과 동아일보 기자 1명도 참석했다.
 

이날 점심 식사는 공사 측에서 제공했지만, 골프장 이용료는 누가 부담할지 전혀 사전 협의가 없던 상태에서 골프 라운딩을 마친 기자들이 골프장 이용료와 음식비 등을 계산하지 않고 돌아가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결국 공사 홍보실 직원이 7명 기자의 골프장 이용비용을 대신 지불했고, 기자단 내·외부에 이 같은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자 골프장을 이용했던 기자들은 지난 3일 골프장 이용료를 뒤늦게 나눠서 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인터넷 뉴스 월 5,000원으로 소통하는 자발적 후원독자 모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