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관광단지 무허가 296개동 건물 자진 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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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관광단지 무허가 296개동 건물 자진 철거
  • 김귤연 기자
  • 승인 2016.07.27 12: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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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 "오랜 줄다리기 끝 일단락 "

연수구 송도관광단지 4블록 옥련동 504-7번지 일대 중고차수출단지 내 불법 건축물이 연수구와의 오랜 줄다리기 끝에 수출업체들의 전면 자진 철거로 일단락되었다.

과거 송도유원지였던 이 지역은, 지난 2011년 송도유원지가 폐장되면서 인천시가 관광단지로 개발할 계획이었으나 지연되고 있는 곳이다.

지난 2013년 4월 중고 자동차 수출단지가 조성되면서, 불법 가설건축물(컨테이너) 296개와 수천대의 중고자동차 적치 및 불법 자동차 개조, 교통 및 환경오염 문제 등 불법, 탈법 행위로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었었다.

  <송도 관광단지 4블럭 내 중고자동차 적치 모습 © 연수구청 자료 제공>

 
연수구는 불법 가설 건축물에 대해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대집행을 예고하며 강제 철거를 추진해 왔다.
 
이후 ▲수출업체의 행정대집행 계고 처분취소 소송 ▲토지주·관리자의 이행강제금으로 부과 대체 요청 등 긴 싸움이 이어졌다. 자동차 수출업체에서 행정대집행을 막기 위해 전신주를 세우며 결사 저항 의지를 보여 물리적 충돌의 위기를 겪기도 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행정대집행 보류 권고, 이라크, 리비아 대사로부터의 행정대집행 유예 요청 등으로 연수구의 행집행의 어려움을 겪어 왔다.
 
그러나 연수구는 인근 주민들의 불편을 감수하면서까지 중고차 수출단지가 운영되는 것에 반대하며 관련법에 따라 강제철거를 추진해왔다. 
 

 <중고자동차 수출업체에서  불법 건축물을 자진 철거하고 있는 모습 ©연수구청>

연수구는 도시계획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인천시에 중고 자동차 수출단지 이전에 따른 대체 부지 조성을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다. 또한 당사자인 토지주, 관리자, 수출업체와 회의와 설득을 통해 결국 자진 철거토록 했다.

이에따라 5억7천여만원의 행정대집행 예산을 절감하고, 물리적 충돌을 피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아직 중고 자동차들이 남아 있다. 소음, 분진 등 민원의 근본적인 해결과 본래의 목적인 관광단지로서의 기능 회복을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중고 자동차 수출 단지가 이전되어야 한다.

연수구는 인천시가 '자동차 물류클러스트' 조성 용역을 추진하고 있어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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