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유시티 채용비리, 국민권익위 조사 결과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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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유시티 채용비리, 국민권익위 조사 결과 사실
  • 김영빈 기자
  • 승인 2016.08.11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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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가 지인 채용에 적극 개입, 국민권익위 인천시에 행동강령위반 통보

 인천시가 출자한 인천유시티(주) 대표이사의 직원 채용 비리가 사실로 드러났다.

 이한구 인천시의원은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인천유시티 이인우 대표이사가 지인을 채용하기 위해 면접전형심사표를 제공하고 인사위원에게 청탁하는 등 채용비리를 저지른 사실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 결과 드러났다”며 “이인우 대표는 지난 6월 입사지원자들의 개인정보를 경쟁 응시자에게 누설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경찰조사를 받고 검찰로 송치됐는데 인천시가 아무런 제재조치도 취하지 않아 대표직을 유지한 채 부정 채용한 직원들과 함께 사건을 은폐·축소하며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권익위가 지난달 27일 인천시에 통보한 인천유시티 대표이사 행동강령 위반사실을 보면 이인우 대표는 지난해 7월 14일 지인 2명에게 ‘직원채용계획 및 입사지원서 작성방법’, 15일 ‘송도 유시티 추진 보고자료’ 등을 이메일로 전달해 입사원서 작성 및 면접에 대비토록 했다.

 이 대표는 이어 8월 2일 이들 2명의 입사지원서를 직접 고쳐 이메일로 전달한 뒤 이를 PDF파일로 변환해 접수토록 하고 4일 서류전형에 합격한 이들에게 이메일로 면접전형심사표를 전송해 면접에 대비토록 했으며 5일 면접심사위원에게 지인 2명이 채용되도록 도와달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내는 등 노골적으로 개입했다.
 
 이 대표의 청탁을 받은 면접심사위원은 이들 2명에게 최고점수를 준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권익위는 2급과 5급 경력직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이 대표가 이권에 개입하고 특혜를 제공해 인천유시티 임직원 행동강령 제6조(특혜의 배제), 제11조(이권개입 등의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천시에 통보했다.

  이한구 시의원은 “이인우 대표는 이러한 채용 비리를 공익 제보한 직원을 지난 2월 해고 및 정직(3개월) 조치했는데 지난달 7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가 2명 모두 부당징계로 판정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해 이인우씨가 인천유시티 대표로 선임된 것을 사후에 알고 송도TP(테크노파크) 재직 당시 물의를 빚었던 사실을 들어 시장에게 ‘심사숙고’를 요구했고 지난 상반기 정례회 시정질문에서도 직원채용 비리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거쳐 엄중하게 처리할 것을 촉구했으나 관계자들은 책임회피로 일관했다”며 “인천유시티 채용비리에 대한 유정복 시장의 즉각적인 후속조치와 향후 철저한 인사검증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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