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이청연 인천시교육감 자정께 귀가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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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이청연 인천시교육감 자정께 귀가 조치
  • 편집부
  • 승인 2016.08.25 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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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사전 구속영장 청구 검토 예정

24일 오전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을 뇌물수수 혐의로 소환 조사한 인천지검은 자정까지 조사한 후 이 교육감을 귀가 조치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14시간 가량 소환 조사를 통해 2년 전 선거 빚이 있었는지, 구속된 교육청 간부 등이 학교 시공권을 대가로 3억원을 받은 사실을 보고 받아 알고 있었는지를 집중 추궁했다.

 

검찰은 이 교육감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의 뇌물죄를 적용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할 지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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