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청연 교육감 사전 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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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청연 교육감 사전 영장 청구
  • 편집부
  • 승인 2016.08.26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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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심사 오는 29일쯤 열릴 듯

학교 이전사업과 관련해 억대의 금품비리를 수사해 온 검찰이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인천지검 특수부는 26일 오후 고등학교 2곳의 신축 이전공사 시공권을 넘겨주는 대가로 건설업체로부터 모두 3억원을 받은 혐의로 이 교육감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교육감에 대한 영장 청구는 신병을 확보하지 않은 채 법원에 청구하는 실질영장심사이어서 29일 오후쯤에 열려 구속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미 구속된 이 교육감의 측근과 간부 공무원 등이 시공권을 대가로 3억원을 받은 사실에 대해 이 교육감도 일았던 것으로 보고 공범으로 판단했다.

구속된 3명 중 한 명이 검찰에서 "(3억원을 받을)당시 이 교육감에게 사실을 보고해 교육감도 알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건설업자로부터 받은 3억원의 용처에 대해 2014년 교육감 선거 이후 이 교육감이 선거 당시 진 빚을 갚는 데 사용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이청연 교육감은 이날 SNS를 통해 "전 선거사무장과 고위공무원이 돈을 받은 과정을 전혀 모르고 7월 초 언론사의 보도를 통해 알게 됐다"면서 "(구속된)그 들과 도모하거나 알고도 묵인한 일이 결코 없고, 이 사실은 분명히 밝혀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다만 하나하나 살피지 못한 점에 대해 책임을 느낀다"면서 "도의적인 책임 때문에 사실이 아닌 것을 인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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